지난 13일 열린 유엔 총회 제10차 긴급 특별 세션에서 한국 정부가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를 위한 결의안(A/ES-10/L.23)에 기권해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무력 사용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보호 조치 촉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결의안은 찬성 120, 반대 8, 기권 45로 최종 채택됐다.

참여연대 등 42개 단체는 17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 외면한 한국”이란 논평에서 “어떤 말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무책임한 선택”이라며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외면하고,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과 이사국을 역임한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역할을 포기한 한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언론을 보면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을 요구하는 비폭력시위가 시작된 3월 말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학살로 팔레스타인인 135명이 사망하고, 약 85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이스라엘은 지난 10년 동안 가자지구를 3차례 대규모로 침공해 민간인 수천 명을 학살해왔고, 이번 비무장 시위대 학살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했다.

▲ JTBC 5월15일자 보도 화면 갈무리
▲ 이스라엘 군의 실탄사용 등을 알리는 JTBC 5월15일자 보도 화면 갈무리

참여연대 등은 “한국은 오랫동안 반복된 이스라엘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거나 중단시키려는 노력에 최소한의 동참도 하지 않아 왔다”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민간인 살상, 집속탄과 백린탄 사용 등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조사위원회 구성 표결에서 이사국 지위임에도 한국 정부는 불구하고 기권했다. 앞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건설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려 했던 유엔의 표결, 지난 2014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조사 결의안,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스라엘 무기금수조치 결의안에도 한국 정부는 기권했다.

참여연대 등은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과, 미국의 눈치를 보며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비판에 소극적인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번 결의안에 반대했다. 이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비판하고 더 이상 팔레스타인 민간인 희생을 막으려는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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