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나는 동성애가 싫다’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당원의 당원 자격을 박탈하며 “소수자에 대한 혐오과 폭력은 정의당 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 확인했다.

정의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시당 당원 A씨와 경기도당 당원 B씨를 당원에서 제명했다. 제명은 당기위가 택할 수 있는 징계 종류 중 최고 중징계다. 이들은 지난 5월 온라인 당원게시판에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수차례 게시해 같은 당원으로부터 당헌 및 강령 위반 사유로 제소됐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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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동성애자가 싫다는 말을 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제목의 글 등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감이 포함된 글을 수차례 적었다. B씨 또한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당원게시판에 여성, 성소수자 등 소수자를 향한 혐오발언을 반복 게시했다.

한 경기도당 당원 C씨도 이들과 함께 제소됐으나 제소 후 C씨가 탈당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C씨는 게시판에 “나는 동성애를 싫어한다. 감성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등의 혐오 발언을 반복 게재했다.

정의당 당기위는 이에 “정의당 강령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피제소인 표현이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담고 있으며, 편견이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는 당의 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겠다’고 밝힌 정의당의 정체성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되어 엄중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동성애가 싫다는 표현은 도덕적 규범엔 어긋나지만 법률적 규범에는 어긋난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며, 제소인 주장은 자신의 성적 취향을 표현한 것이 범죄라고 주장하는 시대착오적인 파시스트적 관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소명했다. 당기위는 이에 “본 위원회는 법률 위반을 다루는 곳이 아닌 ‘당헌’과 ‘당규’ 및 ‘강령’에 대한 위반 여부를 심의 하는 곳”이라며 “문제 발언은 특정 성(性)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성차별 발언으로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 밝혔다.

▲ 사진=정의당 당원 게시판 캡쳐
▲ 사진=정의당 당원 게시판 캡쳐

A씨는 징계 발표 후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A·B·C씨 등과 유사한 입장의 글을 써 온 일부 당원들도 ‘동성애를 싫어한다는 표현은 자신의 성애적 취향성을 드러내는 표현이므로 용인돼야 한다’거나 ‘당기위는 나도 제명하라’며 항의성 글을 게시하고 있다.

이들의 글이 논란이 된 지난 5월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각자에게 성적 지향이 있다는 것과 특정한 성적 지향을 싫어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당원게시판이 민주주의 공간이라고 해서, 어떤 말이라도 수용이 가능한 공간은 아니”라며 “성소수자는 모든 영역에서 배제되고 차별받고 있다. 그들을 향해서 ‘싫다’는 말은, 단순한 취향의 의미를 뛰어넘어 상대에게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는 폭력이 될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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