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신분증 없이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했다고 보도한 매일경제 기사가 삭제돼 의문을 낳고 있다. 이 보도는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외유성 출장 로비 의혹에 휩싸인 상태에서 야당 원내대표가 누린 ‘특급 대우’를 지적하는 내용이라 파장이 매우 컸다.

매일경제는 지난 10일 오후 4시경 “[단독]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신분증 없이 제주행 비행기 탑승 ‘논란’”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매경은 “김 원대대표가 신분증 없이 김포~제주 항공 노선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직원과 김포공항 의전실 직원이 김포공항에서 신분증이 없는 김 의원의 제주도 출발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매경은 또 “10일 매일경제신문 취재 결과 김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3시25분께 가족과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떠났다”며 “당시 김 의원은 신분증을 소지 하지 않아 탑승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아무 제지 없이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신분증 없이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했다고 보도한 매일경제 10일자 온라인 기사가 삭제됐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신분증 없이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했다고 보도한 매일경제 10일자 온라인 기사가 삭제됐다.
매경은 김포공항 등 14개 지방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가 지난해 7월부터 신분증 미소지자에 대해 국내선 항공기 탑승를 불허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특급 대우’라고 꼬집었다. 매경은 “매일경제는 답변을 듣기 위해 김 의원실로 수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보도 이후 김 원내대표가 “규정상 잘못된 일이다. 불찰을 사과드린다”며 사실 관계를 인정했지만 정작 매경 단독 보도는 온라인상에서 삭제됐다. 이 때문에 SNS 상에서는 “매경 단독 뽑아놓고 기사 삭제”, “인터넷판과 네이버·다음에서 삭제” 등 기사 삭제 연유를 묻는 메시지들이 적지 않았다.

서양원 매경 편집국장은 11일 미디어오늘에 “단독 기사가 2시간 반여 노출되다가 정치부 측 요청으로 김 원내대표 사과를 반영·종합해 1시간여 만에 다시 올라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 국장은 “상대방 확인은 기사에 있어 필수 과정”이라며 “피드백도 그때그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설명한 대로 10일자 ‘단독’ 기사엔 김 원내대표 입장이 담기진 않았다.

매경 홈페이지를 보면 실제 매경은 10일 오후 6시26분경 “한국당 김성태 의원, 신분증 없이 항공기 탑승 논란”이라는 제하의 연합뉴스 기사를 전재했고 같은 날 오후 10시경 “김성태 ‘신분증 미제시 비행기 탑승 사과드린다’”라는 제목으로 김 원내대표 사과와 해명을 담은 보도를 게재했다. 매경은 10일 단독 보도한 자사 기사를 11일자 지면에 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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