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가 강규형 KBS 이사의 해임 사유가 된 감사원 감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자 감사원이 직접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최영해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14일 “KBS 이사 법인카드의 내막” 칼럼에서 감사원의 KBS 이사 업무추진비 감사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통상적 감사에선 업무추진비를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감사원은 증거를 못 잡자 KBS 이사들이 직무 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당집행으로 처리했다. 검찰이 범죄 용의자를 붙잡아놓고 충분한 증거 없이 ‘범죄가 의심스럽다’며 구속영장을 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최영해 논설위원은 또 “강 이사는 동호인 모임에서 KBS 프로그램 발전방안을 논의했고, 카페에선 사람을 만나 KBS 관련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하며 “본인이 수긍하지 않는 327만 원 법인카드 ‘부당 집행’이 KBS 이사직 수행의 중대한 결격사유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14일 동아일보 '오늘과 내일' 칼럼.
▲ 14일 동아일보 '오늘과 내일' 칼럼.

감사원은 지난달 24일 KBS 이사 업무추진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해임건의 또는 이사연임추천 배제 등 적정한 인사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방통위는 지난 11일 애견카페 방문, 애견 동호회 회식 등 사적용도로 업무추진비 327만3300원을 쓴 사실이 적발된 강규형 KBS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를 사전 통보했다.

감사원은 1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동아일보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우선, ‘당사자가 소명을 못 했다는 이유로 부당집행으로 처리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적 사용’과 ‘사적사용 의심’을 구분했다”고 밝혔다.

실제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는 사적사용 여부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시간과 장소를 감안하면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금액은 ‘사적사용 의심’으로 별도 분류했다. 방통위는 ‘사적사용 의심’이 아닌 ‘사적 사용’이 분명한 금액을 토대로 강규형 이사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표적감사라는 지적에 대해 감사원은 “KBS 이사진의 업무추진비 집행은 ‘감사원법’ 상 감사대상인 KBS의 회계에 관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공정한 감사를 위해 KBS 내부 규정과 자료에 따라 마련한 판단기준을 이사진 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감사원은 △전체 이사진에게 동일하게 2회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소명내용이 합리적이거나 최소한의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부당집행 금액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업무추진비 감사’가 이례적이라고 강조했지만 감사원은 2010년 이후 법인카드(업무추진비)와 관련한 감사 결과 45건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달에는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법인카드로 골프채를 구매하는 등 656만 원을 사적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파면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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