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18일 최대현 MBC 아나운서와 권지호 카메라 기자를 해고했다. 보도국 국장과 부장 각 1명에는 정직 3개월, 경영지원국 총무부 부장에는 정직 1개월, 인사부 차장에는 감봉 3개월을 내리는 등 대규모 징계가 이뤄졌다. 

이들의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등 위반이다. 디지털기술국 부장 1명에겐 ‘방송사고’를 이유로 근신 15일 처분을 내렸다. 

해고된 최 아나운서는 MBC에서 제3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2월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해 연대 발언을 하는 등 극우 성향을 보였다. 당시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손팻말을 든 집회 참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논란이 됐다.

제1노조인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4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최 아나운서가 과거 경영진에서 ‘MBC 아나운서 성향 분석’ 파일을 만든 인물이라고 밝혔다. 

‘아나운서 성향 분석’ 문건은 MBC 아나운서 32명을 ‘강성’, ‘약강성’, ‘친회사’ 성향 등 3등급으로 분류한 것이다. 실제 강성·약강성으로 분류된 아나운서 13명 가운데 9명은 아나운서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부서로 발령됐고 5명은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 왼쪽부터 최대현 MBC 아나운서, 승려 출신 정한영씨, 김세의 기자. 사진=정한영씨 페이스북
▲ 왼쪽부터 최대현 MBC 아나운서, 승려 출신 정한영씨, 김세의 기자. 사진=정한영씨 페이스북
또 다른 해고자인 권지호 기자는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한 인물이다. 이번 인사에서 정직 3개월을 받은 임아무개 보도국 부장도 이 문건과 연관된 인물로 알려졌다. 이들도 제3노조 일원으로 과거 경영진의 언론노조 MBC본부 탄압에 동원된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카메라 기자를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를 보면 기자 65명의 정치적 성향·회사 충성도·노조 친소 여부에 따라 4등급(‘☆☆’, ‘○’, ‘△’, ‘X’)으로 분류했고, 실제 문건대로 인사 조치가 이뤄져 논란이 컸다.  

앞서 MBC는 지난 11일 인사에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당시 후보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했던 현원섭 MBC 기자를 사규 및 취업 규칙 위반으로 해고한 바 있다. MBC는 이 보도가 사실상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최승호 MBC 사장은 취임 전부터 MBC 정상화와 인적 청산을 강조했다. 해고자들은 과거 경영진에서 발생한 인사 탄압과 불공정 보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언론계에서는 ‘인적 청산’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해고된 이들이 신분 회복을 위해 구제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어 전임 경영진부터 계속된 내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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