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손석희 JTBC 사장을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한 가운데 손 사장 변호인측에서 폭행치상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건 발생 뒤 김씨의 ‘사진’을 경찰에 제출했다.

김웅씨는 지난 1월10일 오후 11시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주점에서 손 사장에게 폭행당했다며 사흘 뒤 손 사장을 경찰에 신고했고 전치 3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주먹으로 얼굴을 두 번 가격당해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손 사장은 “‘정신 좀 차려라’면서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게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치 3주 상해에 대해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가정의학과 전문의)은 “웬만한 타박상이나 멍으로는 전치 3주를 주지 않는다.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상해진단서는 환자의 상해 정도에 대한 의사의 임상적 의견만을 적은 문서”라며 “경찰이 유죄 여부를 밝힐 때는 진단서와 함께 다른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손 사장 변호인측은 사건 발생 1주일 뒤인 지난 1월17일에 김웅씨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마포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측은 이 사진에 등장하는 김웅씨의 얼굴에선 폭행을 당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낫기까지 3주가 걸리는 깊은 상처를 입었는데 정작 사건 발생 7일 뒤 얼굴사진에 상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 지난 1월31일 채널A에 출연했던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의 인터뷰 모습.
▲ 지난 1월31일 채널A에 출연했던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의 인터뷰 모습.
손석희 사장 변호를 맡은 최세훈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경찰에 1월17일 김웅씨가 찍힌 사진을 제출했다. 지금까지 소송경험에 비춰볼 때 전치3주면 상식적으로 얼굴에 폭행 흔적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김씨의 정면 사진은 아주 정상적인 얼굴이었다. 얼굴이 부어있거나 타박상이 남아있거나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다”며 “맞은 사람 얼굴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손 사장 변호인측은 이밖에도 사건이 벌어졌던 식당의 관계자 증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손 사장 변호인측 주장에 김웅씨 변호를 맡은 임응수 변호사는 “손 사장도 경찰조사에서 얼굴을 쳤다고 인정했다. 폭행여부를 확인하는 건 어려운 법리다툼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전치 3주에 준하는 상처가 없다는 손 사장 변호인측 주장에 대해선 “의료전문가가 아니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마포경찰서는 조만간 손석희 사장과 김웅씨의 쌍방 고소건과 관련해 각각의 기소여부를 결정,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