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매체 뉴데일리경제의 한 신입기자가 선임 기자의 폭언·모욕에 시달리다 회사에 청원서를 넣고 퇴사했다.

피해기자 A씨가 지난 5월15일 회사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직속 선배기자였던 B씨가 일상으로 욕을 하는가 하면 ‘A씨는 기자가 아니다. 시키는 대로 하라’ ‘A씨 짐짝인 거 아느냐’ ‘다시 한 번 건방진 소리하면 죽여버립니다’ 등 폭언을 가했다.

▲ 뉴데일리경제 로고. 사진=뉴데일리경제 홈페이지
▲ 뉴데일리경제 로고. 사진=뉴데일리경제 홈페이지

B씨는 A씨가 자신의 지시에 질문하거나 반론을 달면 ‘잘해서 좋겠다 XX’라고 답하거나 ‘나한테 일 배우고 싶지 않으면 언제든지 말하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B씨는 A씨를 질책하며 ‘7개월 다른 매체에서 수습했다는 개같은 소리 하지 말라’ ‘보도자료 하나 처리 못하는 사람이다’ ‘알려준 것도 제대로 못하고 수치 하나 표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모욕을 줬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이력서 제출을 강요한 사실도 청원서에 넣었다. B씨는 A씨가 건설부동산부로 발령받은지 4일 째 되던 날 A씨에게 주소 동·호가 기재된 이력서 제출을 요구했다. ‘왜 드려야 하냐’고 묻는 A씨에게 B씨는 ‘왜 그리 버릇이 없는지 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A씨는 청원서에서 “선배의 강압적 태도에 바보처럼 받아들이기만 해야 하는 것인가 고민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이 과정에서 억울함, 무력감, 우울, 자괴감이 들었다. 교육과 질책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관계사 일각에선 A씨 퇴사를 두고 예상된 결과라는 반응도 나왔다. 한 직원은 “건설부동산부는 회사에서 군기잡기로 유명한 부다. 누군가 발령날 때마다 일주일을 버틸지, 한달을 버틸지 우려가 나오는 부서였다”며 “이전 기자도 5년차 경력이었는데 4개월 만에 퇴사했다”고 말했다.

청원서 제출로 B씨는 지난 5월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주의 조치를 받았고 A씨는 사회부로 전보됐다. 이 과정에서 한 편집국 간부는 A씨에게 ‘성격이 걸걸하면 잘 어울릴 수 있을텐데 안타깝다’ ‘결국은 니가 극복해야 한다’ ‘옛날에는 다 이렇게 컸다’며 적응 노력을 요구했다. A씨는 사내 자정 작용에 한계를 느끼고 지난 11일 퇴사했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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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청원서에 적힌 내용은 인정하지만 후배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며 “해당 기자는 지시를 제대로 이해 못하거나 기본기가 전혀 안됐다고 판단될 때가 굉장히 많았다”고 밝혔다.

뉴데일리경제는 “인사위를 개최해 언행 문제에 징계를 내렸고 피해 기자를 다른 부서로 발령냈으나 안타깝게도 결국 퇴사를 했다. 뉴데일리경제는 기자사회의 윤리규정을 강조·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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