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수 수원대 전 총장은 십 수 년간 등록금을 받아 교육에 제대로 쓰지 않고 4천억 원을 쌓아왔다.

그는 설립자 고 이종욱의 차남이자 재단 이사장 최서원의 남편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여러 비리와 부정으로 궁지에 몰리기 시작한 2015년 여름 어느 날, 당시 ‘파면’ 상태의 교수협의회 배재흠 공동대표에게 어느 검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학교 측과 합의를 하라는 중재란다. 하지만 해직교수들에 대한 ‘파면무효’와 ‘복직’ 판결은 이미 교육부와 사법부 1심에서 결정이 났는데 학교 측에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이를 놓고 흥정거리로 삼아 ‘비리’와 합의를 종용한 것이다. 이상했다. ‘비리’와 합의하라고?

혹시 몰라 이런 게 검찰의 ‘형사조정’에 포함되는지 법률자문들을 받아봤다. 전혀 아니라는 답이었다. 이 전 총장이 고발된 건 불법을 저질러서인데 이와 관련 없는 교수의 복직을 매개로 합의를 종용하는 건 월권이요 상식 이하라고 했다. 이런 행위는 보기에 따라서 처벌 대상도 된다.

처음부터 검찰이 문제였다. 이 전 총장은 2014년 7월 교비 회계 50억 원으로 TV조선 주식을 매입한 횡령, 미술품 비리 의혹 등 14건으로 고발됐다. 2014년 8월엔 이사회 회의록 조작, 수백억 원의 법인 기부금 관리 부적정, 아들 졸업증명서 조작, 시설공사비 과다 집행 등 34건의 불법, 부적정행위로 2차 고발됐다. 모두 심각한 범죄다.

▲ 이인수 수원대 전 총장. ⓒ 연합뉴스
▲ 이인수 수원대 전 총장. ⓒ 연합뉴스
늑장수사로 일관하던 검찰이, 1차 고발 후 17개월만인 2015년 11월에 내놓은 수사결과가 40여건의 고발건 중에서 교비를 소송비로 사용한 단 한건만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다.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한 40여건은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서, 하나하나가 위중하였다. 이를 모두 불기소 처리한 것이다. 십 년 전 중앙대 총장은 은행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약 100억 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재단(법인)회계 계좌로 받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전 총장은 한술 더 떠 그 돈을 사돈회사에 몽땅 썼는데도 무혐의란다. 그 사돈의 힘이 ‘쎈’ 것일까.

그러자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검찰의 행태가 뻔히 보였기 때문이다. 수원대 학생들도 들고 일어났다. 3200여명이 그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2017년 9월 법원에 낸 것이다. “수천억 원대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2014∼2016년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권 대학으로 평가 받아 학생 수 감축을 당하고,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이 되어 학생, 교수, 직원 등 학교구성원들에게 심각한 불이익과 피해를 주었고, 비리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총장이 항소를 이유로 연임을 획책한 것은 꼼수”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봐주기는 계속됐다. 수원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40여건을 서울고검에 항고한 결과 서울고검은 단 한 건만 ‘직접경정’이라는 조치로 혐의를 인정하여 수원지검으로 내려 보낸다. 그 한 건이 ‘교양교재대금 6억 원 배임’건이다. 그러자 공판검사가 기소방향을 이상하게 틀었다. ‘배임’ 아니라 ‘횡령’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횡령’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고의’가 아니고서는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길 리 없다.

학교 직원들이 교수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3년 전 사건도 검찰은 낮은 구형량을 때렸다. 법원은 검사 구형보다 더 많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 눈엔 ‘고의성’이 뻔히 보여서다. 해당 검사들이 지난 정권에서 대부분 승진했거나 영전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이 전 총장의 비리는 여전히 나왔다. 2017년 10월 교육부는 수원대를 재 감사하고 그가 110억 원을 추가로 횡령했다고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의뢰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교육부 관료의 이 전 총장 봐주기가 최근 들통 났고 그를 비호한 정치권의 인사는 이미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검찰은 과연 어떤 길로 갈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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