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풀려났다. 2심 재판부는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권을 챙긴 게 아니라 권력의 압박에 마지못해 돈을 건넨 ‘피해자’라고 판단했다. 삼성이 뇌물의 대가로 경영권 승계 등 이권을 챙긴 정황이 있고, 이 정황을 뒷받침할 관계자들의 기록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중동과 경제신문은 이번 판결이 ‘법리적’으로 옳다고 강조하고 재벌을 피해자로 부각하면서 판결에 힘을 실었다.

다음은 6일 아침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제목이다.

“이재용 풀려났다”(경향신문)

“삼성, 정경유착 모습 없다”(국민일보)

“353일만에...이재용 석방”(동아일보)

“2심의 반전... ‘최고 권력자가 이재용 겁박’”(서울신문)

“이재용 353일 만에 집으로”(세계일보)

“이재용 정경유착 굴레서 풀려났다”(조선일보)

“법원 ‘정경유착 없었다’ 이재용 석방”(중앙일보)

“이재용 면죄부... ‘삼성이 겁박당한 뇌물 사건’ 변질”(한겨레)

“‘승계청탁 없었다’ 이재용 353일 만에 자유의 몸”(한국일보)

2심 판결, 무엇이 달랐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바로 석방됐다.

▲ 6일 경향신문 1면.
▲ 6일 경향신문 1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역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1심에서 실형을 면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스포츠기획팀장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모두 1심보다 형량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1심 판결과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 재판부는 삼성과 최순실 간 정경유착이 있다고 보지 않았고, 삼성의 청탁과 뇌물죄를 거의 인정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차이였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부정청탁이 있다고 봤고 양자간 독대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세부 쟁점별로 보면 1심에서는 삼성이 최순실측에 승마지원 명목으로 지원한 돈 중 73억 원이 뇌물로 인정됐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급한 것도 유죄로 인정됐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승마지원은 36억 원만 유죄로 인정됐으며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한 사안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순실측에 대한 뇌물공여를 위해 삼성이 그룹사의 자금 298억 원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1심 재판부는 81억 원의 횡령을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절반에 못 미치는 36억 원만 인정했다.

또한 삼성이 최씨가 있는 독일 계좌로 79억 원의 외화를 이동한 데 대해 1심 재판부는 37억 원만 재산국외도피로 인정한 반면 2심 재판부는 일절 인정하지 않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위한 경영권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고, 이 부회장이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이 부회장 등은 개별 현안 관련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 쪽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삼성이 직접적으로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겁박’을 당했다고 본 것이다.

조중동·매경·한경 판결 ‘환영’

이날 아침신문의 논조는 크게 갈렸다. 조중동과 양대 경제신문 등 보수신문들은 2심 판결 내용을 나열하며 대부분이 법리에 맞는 판단이라고 치켜세웠다.

조선일보는 사설 “이재용 사건, 피해자를 범죄자 만든 것 아닌가”에서 2심 판결에 대해 “그래도 우리 사회를 받치는 기둥이 아직은 건재하다고 느낀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동아일보 역시 사설을 통해 “이것이 엄격한 법리에 합치하는 판단일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최근 삼성과의 관계가 이전 같지 않다고는 하지만 특수한 관계였던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 6일 조선일보 사설.
▲ 6일 조선일보 사설.
이들 신문들은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경영권 승계 등에 대한 ‘포괄적 현안’과 청탁의 대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황상 추론이 가능한 ‘묵시적 청탁’ 등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고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죄로 보기 어렵다는 2심 재판부 견해에 동의했다.

동아일보는 “1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묵시적 포괄적 청탁이 있었다고 추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데 대해 형사재판의 증거주의를 벗어난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밝혔고 다른 신문 역시 대동소이한 내용을 언급했다. 한국경제는 1심 재판을 원님재판에 빗대며 2심 재판에 이르러서야 제대로 된 법리적 판단이 이뤄진 것처럼 강조했다.

이들 신문은 재벌을 피해자로 부각했다. 조선일보는 “이 사건의 본질은 애초부터 강요 내지 공갈에 가깝다는 견해가 많았다”면서 “한국 기업인은 대통령 요구를 거절해도 감옥 가고 거절하지 않아도 감옥에 가야 하나”라며 재벌의 뇌물을 불가피한 것으로 묘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기업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경제 역시 “정치권력 앞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기업의 수난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이들 신문에서는 재벌 기업이 정치권에 돈을 댄 대가로 받아온 특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언급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 6일 조선일보 1면.
▲ 6일 조선일보 1면.
이번 판결을 내린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보수 진보 상관없이 법리만을 따지는 법조계 원칙주의자”라고 치켜세웠다. 한국경제는 “법리 판단 세밀”을 판사를 소개하는 기사 제목으로 부각했다.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중앙일보는 “법치주의에 대한 모독이며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사회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법리와 증거에 따라 소신 있게 내린 판결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건강한 사회의 증표”라고 강조했다.

이재용 부회장 부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부각하며 이 부회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도도 이어졌다. 매일경제는 “삼성 경영에서 혁신을 찾아보기 어려워진 게 투자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부재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이 전 부회장의) 심기일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최소한 대면 보고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회사 경영에는 크게 숨통일 트일 것”이라는 삼성 고위관계자의 입장을 부각해 보도했다.

한겨레, 경향 “희대의 유전무죄 판결”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이번 판결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판결은 정경유착을 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발로 차버렸다”고 비판했고, 한겨레는 “아마도 국민들에게 희대의 유전무죄 판결로 기억될 것”이라는 평을 남겼다.

▲ 6일 한겨레 기사.
▲ 6일 한겨레 기사.
이들 신문이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삼성의 뇌물이 대가성이 없이 겁박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대목을 납득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겨레는 “아무 현안이 없는데 대통령이 겁박한다고 수십억원을 그냥 퍼줬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당시 현안이 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증거가 없다고 보는 건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청와대 민정, 정책기획수석실과 공정거래위, 국민연금공단 등 정부기관이 총동원돼 합병성사에 나서고 이 부회장이 이를 위해 직접 공단 간부까지 만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직접적인 발언을 통해 청탁을 하지 않더라도 이 같은 정황을 보면 삼성의 이익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재판부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메모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경향신문은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증명하는 수 많은 자료와 증인들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했다”면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수첩과 메모는 사초 수준이라고 말할 정도로 내용이 구체적이라고 방대하다”고 밝혔다.

두 신문 모두 시민의 상식을 강조하고 나서기도 했다.경향신문은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역시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그런 증거법 원칙이 왜 유독 삼성 사주들에게만 대를 이어 적용되는지”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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