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인 것으로 점차 굳어지면서 다스의 소송비용을 대납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사법처리 문제가 또 다른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2009년, 또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각각 약 40억 원과 10억 원 정도를 다스 소송을 대리하던 미국의 에이킨 검프에 지급하였다. 이것이 잠재적으로 두 재벌에 어떤 문제를 야기할 것인지를 삼성의 경우를 예로 들어 생각해 보기로 하자.
삼성이 제공한 돈은 뇌물이다. 이 때 만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가 사실상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라면 이 돈은 대통령에게 제공한 뇌물이므로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을 따로 입증하지 않아도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한다. 만일 이 전 대통령과 다스가 별도의 주체라면 이때는 제3자 뇌물죄의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이 존재해야 한다.
그렇다면 삼성은 이 당시에 대통령의 힘을 빌어야 할 중요한 현안이 있었는가? 한두 개가 아니다. 그러니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이 오갔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2008년 이후 삼성이 직면한 중요 현안은 무엇이었을까?
첫째, 이건희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사후처리 문제가 걸려 있었다.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의 존재를 폭로한 것이 2007년 하반기였다. 그리고 2008년에 조준웅 삼성특검이 출범하여 4월에 4조5천억 원에 달하는 차명재산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다. 물론 조준웅 특검은 이를 선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의 상속재산이라고 치부하여 비자금의 가능성을 일축하였지만, 그 경우에도 삼성SDS 전환사채 헐값 발행과 조세 포탈 등과 관련한 이건희 회장의 사법처리 문제는 계속 남아 있었다. 결국 이 회장은 2009년 8월 14일 최종적으로 서울 고법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4개월만인 같은 해 12월에 단독 특별사면을 통해 완전히 자유인이 되었다.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금산분리 규정도 완화해야 했다. 이 부분은 절반 성공하고 절반은 미완으로 남았다.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금산분리 조항을 일부 완화하여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산업자본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삼성 입장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것이지만, 보험지주회사가 삼성생명이라는 보험회사를 통해 삼성전자라는 산업자본 회사를 거느리도록 하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상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도 요원한 상황이었다.
이런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2009년 시점에서 삼성은 분명히 이 대통령과 “할 수만 있다면 거래 하고 싶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돈이 오고 갔다. 그렇다면 이 돈은 이런 현안의 처리를 위해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다.
결국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다스 소송비용 대납의 함의는 간단치 않다. 이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대 재벌 두 곳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 되고, 두 재벌은 재벌 총수의 개인적 이익(그것이 사면이건, 승계 작업이건 간에)을 위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려 뇌물을 공여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간에 오고갔던 뇌물 사건과 질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또 다른 사례를 목도하게 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사례가 정경유착이듯이, 이 전 대통령의 사례도 한 치도 틀림이 없는 정경유착인 것이다.
27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결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탄핵에 의해 파면된 대통령으로서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런데 다스 소송비용의 대납으로 살펴 본 이 전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대통령이 자신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금전적 비용을 재벌에게 떠넘겼다는 점에서 그 죄질은 더욱 초라하기까지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