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자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앞으로 항의 서한을 보냈다.

내용인즉 한국당이 황 전 총리의 입당에 이어 당 대표까지 출마하도록 허용할 만큼 당원 자격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한국당 당규의 당원 규정 심사기준에는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과거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 등이 포함돼 있다.

4·16연대는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전 총리에게 “2014년 4월16일 304명의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불법적으로 방해한 전력이 있다”며 “당시 세월호 참사의 국가 책임을 수사하는 광주지검 수사지휘부에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과실치사 적용을 빼라’고 불법적 지시를 했다”고 비판했다.

▲ 지난달 15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우측)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정 PD
지난달 15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우측)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정 PD
하지만 황 전 총리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조사받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 전 총리가 거부해 2017년 3월6일 종료됐다.

박영수 특검이 끝나고 구성된 2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황 전 총리 등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과 윤대진 전 광주지검 형사2부장만 직접 조사하고, 황 전 총리와 법무부·대검찰청의 핵심 관련자들을 조사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

그동안 나온 한겨레 등 보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11월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당시 황 장관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이 사건과 정부 책임의 연결고리인 업무상과실치사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법무부의 김주현 검찰국장-이선욱 형사기획과장 라인을 통해 대검과 광주지검을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 2017년 5월29일자 한겨레 3면.
▲ 2017년 5월29일자 한겨레 3면.
아울러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도 대학·사법시험 동기인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현 변호사)을 통해 변 지검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배제’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전 지검장 등 당시 광주지검 지휘부와 대검 지휘라인은 2015년 검찰 정기인사에서 일제히 좌천당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이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대검이나 해당 지검에 지시하고 조정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며,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법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다.

4·16연대는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전력자들은 모두 정계에서 퇴출돼야 마땅하다”며 “우리는 황교안의 제명을 요구하며 한국당 역시 책임지고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것이 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죄하는 길이고, 불법적 과거를 청산하고 국민을 위한 개혁에 앞장서야 할 공당의 책무”라고 당부했다.

앞서 민중당 소속의 옛 통합진보당 전직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29일 황 전 총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헌법재판소 통진당 해산심판사건 결정 과정에 황 전 총리가 부당하게 개입해 사법권에 대한 정권의 중대한 침해, 훼손 행위가 의심된다는 이유다.

한편 황 전 총리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복지원을 방문해 “소외계층과 약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 미래세대가 행복하게 될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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