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5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미·중 무역전쟁 ‘전면전’ 치닫는다”
국민일보 “G2 포격전에 ‘유탄’…韓, 수출 최대 39조원 손실”
동아일보 “택배 과대포장 규제 빵 봉지도 돈받는다”
서울신문 “트럼프·시진핑 ‘보복관세’ 전면전”
세계일보 “가짜뉴스…여론 조작 지방선거 벌써 혼탁”
조선일보 “‘JP(적폐)’지수 공포, 공무원 짓누른다”
중앙일보 “53조원 대 53조원 미·중 관세폭탄 맞불”
한겨레 “미·중, 급소 치고받고 ‘관세 폭탄’ 전면전”
한국일보 “‘눈에는 눈’ 美中 관세폭탄 전면전”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자 ‘쓰레기 대란’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정부까지 우왕좌왕하자, 시민들 뿐 아니라 다양한 기업체도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환경부는 5일로 예정된 ‘수도권 재활용 쓰레기 문제 대응방안’ 발표 일정을 급하게 취소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33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재활용 쓰레기 문제 대응방안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돌연 안건에서 제외했다. 이 총리는 지난 4일 저녁 “여전히 재활용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대책을 발표하는 게 시기상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지역 일부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아파트 간 폐플라스틱 수거 중단을 놓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플라스틱 수거도 수거업체와의 계약서상 명시됐다고 주장하지만 수거업체 측은 중국이 폐기물 금수 조치를 해 더는 수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불거진 곳은 용인시. 용인시 측은 둘 간 협의를 유도해보고 안 되면 다른 지자체처럼 폐플라스틱을 직접 수거할 계획이다.

신문들은 재활용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 5일자 세계일보 기사
▲ 5일자 세계일보 기사

세계일보는 “재활용 손놓고…플라스틱컵·비닐봉지 펑펑 쓰는 한국”이란 기사에서 “관세청과 커피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커피시장 규모는 11조7379억원을 넘어섰다”며 “국민 1인당 연간 512잔을 마신다”고 소개한 뒤 “하지만 ‘내가 주문한 커피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인식하는 이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회용컵을 분리수거함에 넣더라도 재활용이 안 된다”며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점은 대부분 플라스틱컵 재료로 같은 ‘페트’를 쓰기는 하지만 회사별로 품질 차이가 나고 녹는 점이 달라 섞이면 재활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세계일보는 폐비닐 역시 ‘갈 곳이 없다’고 전했다. 환경부와 환경전문가들에 따르면 폐비닐은 쓰레기 처리하거나 제품이나 에너지 형태로 재활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재활용은 폐비닐을 잘게 부숴 가래떡처럼 뽑아낸 ‘고형연료’로 사용하는 건데 문재인 정부의 방침은 고형연료 사용 비중을 줄이는 것이다. 고형연료 사용시설이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세계일보는 “결국 폐비닐 문제는 근본적으로 비닐 사용을 줄여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정부는 대기오염이나 민원을 이유로 비닐의 퇴로만 막았을 뿐 사용량 감소 정책은 손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닐·일회용품 사용량 줄여야

세계일보는 “한국의 비닐 사용량이 급증했다”며 각국의 비닐 사용량을 비교했다. 2015년 한국 국민 한 사람이 연간 쓴 비닐봉지는 420장으로 핀란드(4장)의 105배, 독일(70장), 스페일(120장)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 5일자 조선일보 10면 기사
▲ 5일자 조선일보 10면 기사

조선일보도 해당 내용으로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 신문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는 게 급선무”라며 “우리나라의 연간 1인당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2017년 기준 64.12kg으로 세계 2위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재활용 폐기물을 버릴 때는 정확한 분리배출 요령을 따라야 한다”며 “최근 문제가 된 비닐의 경우 깨끗하게 씻어서 배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유럽의 일회용 컵 분리수거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플라스틱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영국은 일회용 컵을 쓸 때 ‘라테 부담금’을 내도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장관들이 재활용 컵을 쓰는 모습을 SNS에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는 2020년부터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다 포장 역시 도마에 올랐다. 환경부는 4일 온라인 포장지(택배 포장지)의 적절한 재질과 양 등을 권고하는 지침을 만들어 올해 중 주요 업체에 배포하겠다고 밝히며 해당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맡길 계획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포장 폐기물은 하루 약 2만t으로 전체 생활폐기물의 40%를 차지하는데 택배 포장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제과류는 포장 공간이 20%, 종합상품은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신문들은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일회용품 사용 세계 최고 수준, 이대로 둘 건가”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2003년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일회용 음료컵을 제공하면서 보증금을 받았다가 컵을 가져오면 돌려주는 것)가 탄생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08년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일회용 컵 사용량은 연간 260억개, 하루 7000만개다.

경향신문은 “정부의 대책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자율협약’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과다포장 관행, 일회용품 과다사용 문화에 길들여진 채 분리배출만 하면 자원으로 재생될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과 규제완화가 겹치면서 한국의 비닐·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 최고수준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환경부는 중국 정부가 올 1월부터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지난해 7월 공표했는데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며 “여기에 더해 역주행만 계속한 감도 짙다. 당국은 열병합발전소 등지에서 쓰이는 고형연료에 대한 검사와 단속을 대폭 강화했고, 제조업체들로선 폐비닐 처리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퇴로만 막아 일을 키웠다는 뜻이다.

동아일보 역시 사설을 통해 비슷한 지적을 했다. 이 신문은 “‘쓰레기 처리는 자치단체 고유 업무’라며 팔짱을 끼고 있던 환경부는 1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 비닐과 스티로폼 수거봉투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고 나서야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다음 날 환경부는 ‘수거를 거부한 재활용업체 37곳과 협의해 정상 수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부 공무원이 재활용업체를 직접 만나 협상한 것이 아니라 유통업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동의를 구한 것”이라며 “사실상 거짓말 발표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환경부가 관련 예산을 줄인 것도 드러났다. 동아일보는 “올해 재활용 관련 예산은 3147억 원으로 2017년보다 9.9% 줄었다”며 “이 가운데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예산은 128억 원에서 72억 원으로 거의 반토막 났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대책을 내놓는 것 못지않게 환경부의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신문도 환경부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며 “이러니 입이 험한 어느 야당 대표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분리수거 대상’이라고 공격한다”고 했다. 청와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서울신문은 “청와대는 현장 목소리를 무시하는 이런 장관을 왜 두고만 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민생의 요구를 듣지 않거나 능력이 모자라 듣지 못하는 장관들이 누구인지 냉정하게 가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5일자 중앙일보 10면 기사
▲ 5일자 중앙일보 10면 기사

박근혜 1심 중계 두고 논란

박근혜씨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놓고 벌어진 논란에 대해 중앙일보가 전했다. 사법 사상 처음 이뤄지는 하급심 생중계이기 때문이다. 박씨 변호를 맡은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 3일 법원에 ‘재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판결 주문과 적용 법조 낭독을 제외하고는 중계를 허용하지 말라는 주장이다. 같은날 박씨 국선 변호인 측도 1심 선고 중계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 된다”는 입장을 냈다.

야권에서도 생중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아무리 죽을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해도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인권은 있다”며 “권좌에서 쫓겨난 전직 대통령을 더 이상 저잣거리의 구경거리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고 했다.

반면 생중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 신문은 전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이번 생중계는 최종 판결을 공표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 중대사에 대한 하급심 재판부의 판단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린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한 서울고법 판사는 중앙일보에 “박씨가 모든 재판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무게감이 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해외 사례도 전했다. 이에 따르면 배심원 판단이 중요한 영미법계 국가들은 중계를 일부 허용하지만 독일·프랑스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미국 주 법원(워싱턴 D.C 제외)은 하급심 생중계를 허용하고, 영국은 1심 재판의 중계를 금지하는 대신 항소심은 판결문 낭독, 선고 과정에 한해 공개한고 대법원 재판은 전 과정이 생중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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