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병영시설을 방문한 수백만 명의 민간인을 사찰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광웅 당시 국방장관의 전화통화를 감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30일 기자회견에서 “계엄령 문건 작성과 하극상 논란까지 빚는 기무사령부가 어떤 조직인지 아무도 모른다”며 복수의 내부고발과 제보로 실태를 공개하고 “기무사의 조속한 해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첩보 수집 및 대공수사를 위한 감청을 빙자하여 대통령 전화 내용까지 감시했다”며 “내부제보에 따르면 기무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부장관과 통화하는 것을 감청하였는데, 대통령은 당시 민정수석(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장관과 논의하였다고 한다”고 폭로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장관이 사용하는 유선 전화가 군용 전화니 감청이 가능했던 것”이라며 “통상의 첩보와 수집 과정에서 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의 긴밀한 국정 토의를 감시할 까닭이 없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하는 실태라면 기무사가 벌이는 도·감청의 범위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무사의 도감청 시스템을 두고 군인권센터는 “주로 군용 유선 전화와 군 회선을 이용하는 핸드폰을 상대로 이뤄지며 2007년부터 팩스와 이메일도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며 “군용 컴퓨터로 이용하는 인트라넷, 인터넷도 다 들여다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역할을 주로 210기무부대[감청담당]이 담당하고, 도·감청 장치는 ‘다원정보통신’이란 기업에서 관리한다고 전했다.

기무사의 본질과 관련해 군 인권센터는 민간인을 감시하고 친위쿠데타 계획을 세우는 등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다며 그 사례를 제시했다. 이 단체는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2012년 당시 기무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노무현 자서전’을 가지고 있자 교관이‘이러한 불온서적을 읽어도 괜찮은가?’라고 추궁한 해프닝도 있었다고 한다”며 “전직대통령이자 국군통수권자의 자서전을 ‘불온서적’으로 모는 것은 기무사가 전직 대통령을 이적 인사로 본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른 제보에 따르면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였을 당시 속보를 본 기무사 요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환호하였다고도 한다”며 “일부 간부들은 지금도 술자리에 모이면 ‘군대의 쓴 맛을 보여줘야 하는데.’, ‘우리가 한 번 갈아엎어야 하는데’와 같은 끔찍한 말을 서슴없이 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 인권센터는 기무사가 수백만 명에 이르는 민간인을 사찰해왔다고 발표했다. 군인권센터는 “통상 군부대 면회, 군사법원 방청, 군병원 병문안 등 군사시설을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 때 위병소에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산망에 입력하는데, 이렇게 확보된 개인정보를 기무사가 다 수합하여 사찰한다. 군인 친구를 만나러 간 면회객, 부대에 취재 차 방문한 기자, 군병원에 위문을 온 정치인 등을 기무사가 모두 사찰한 것”이라고 밝혔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30일 오전 서울 이한열기념관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30일 오전 서울 이한열기념관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기무사는 1개월 단위로 보안부서인 3처 주관 하에 위병소에서 확보된 민간인 개인정보를 일괄 수합하여 이를 대공 수사 부서인 5처에 넘긴다. 이후 5처는 경찰로부터 수사협조 명목 하에 제공받은 경찰망 회선 50개를 활용하여 민간인들의 주소, 출국정보, 범죄경력 등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또 지역관리 부대인 60단위 기무부대(600~613부대)의 경우 거액의 특활비를 쓰며 민간인을 매수해 프락치로 활용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60단위 기무부대를 기무사 특활비 200억의 주된 사용처라고 소개하면서 “전국 각지에 퍼져 지역정치인, 공무원, 지역유지 등과 ‘세미나’ 명목으로 술자리 향응접대를 일삼으며 민간 관련 첩보를 수집한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이들은 국회의원 보좌진,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20~30만원 상당의 고가 식사 제공, 선물 공세 등의 향응 접대를 벌여 매수한 뒤 소위 ‘프락치’로 활용하기도 한다“고도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이러한 총체적 불법 사찰 행위를 ‘기무학교’에서 가르친다고 폭로했다. 서오능 방면에 위치한 기무학교는 학생들에게 해킹을 가르치는가하면, 해정술(문을 따는 방법)도 가르친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이를 두고 군인권센터는 당초 해체 수준의 개혁을 요구했으나 이 같은 충격적 고발과 제보 내용을 확인하면서 기무사를 존치한 상태에서의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며 해체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기무사의 DNA 자체가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집단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군 인권센터가 파악했다는 기무사의 조직은 사령부에 3, 5, 7처와 융합정보실, 종합상황실로 구성돼 있다. 이 단체에 따르면, 3처는 보안, 5처는 대공 및 대테러, 7처는 총무 등 기획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2017년까지 1, 2, 3처를 운영하면서 융합정보실을 1처 산하에 두었으나 2018년 1월 부로 1처를 폐지하고 융합정보실을 독립시켰다고 썼다. 2, 3처의 명칭도 3(←2), 5(←3)처로, 기획관리실은 7처로 변경했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1처를 두고 쿠데타 방지 등의 대전복임무를 빙자한 존안자료 작성과 불법적 동향관찰을 해왔으나 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1처를 폐지한 것처럼 가장하고 1처의 업무를 1처에서 독립한 융합정보실로 그대로 이관시켜 놓은 상태라며 비밀스러운 조직 구조를 활용하여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계엄령 문건을 대전복 담당 부서인 1처가 아닌 대공 업무를 담당하는 3처에서 마련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며 ”간첩 잡는 부서에서 계엄을 준비한 것은 국민을 적(敵)으로 상정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방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사실확인이 필요하며 기무사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기무사 공보관 등 기무사 측은 미디어오늘의 전화와 문자메시지 질의 등에 답변하지 않았다.

▲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과 계엄 검토 문건 작성 등에 대한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지난 10일 오후 과천 기무사령부 입구.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과 계엄 검토 문건 작성 등에 대한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지난 10일 오후 과천 기무사령부 입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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