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명을 돌파한 TV조선 재승인 취소 청원에 청와대가 응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14일 오후 TV조선 재승인 취소 청원 답변을 공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 23만6714명은 TV조선 재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에 참여했다. 청원 제안자는 “과거부터 현재진행형으로 허위, 과장, 날조 보도를 일삼고 국민의 알권리를 호도하는 TV조선의 종편 퇴출을 청원합니다”라고 요구했다.

정 비서관은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 취소는 헌법에서의 언론자유나 시청권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며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위원들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해당 사안을 신중히 결정토록 한 ‘안전판’”이라고 말했다.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방통위 제공.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방통위 제공.

정 비서관은 종편 재승인 절차를 설명하며 TV조선이 2017년 재승인 때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TV조선의 경우 지난해 3월 심사 당시 기준점인 650점에 25점 미달하는 625점을 받았는데 법정 제재로 인한 감점이 18.55점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방통위는 TV조선 재승인 조건으로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 등을 부과했다.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법정제재가 1년에 4건 이상이 되면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명령이 반복되면 재승인 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정 비서관은 “현재 방통위가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비서관은 “공공성, 객관성, 공정성은 언론사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언론 자유 확대와 더불어 사회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신뢰 받는 언론이 되기를 기대하는 게 이번 청원에서도 드러난 국민의 염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청와대는 방통위의 재승인 절차와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답변하며 정치적 논란을 피했지만, 우회적으로 TV조선의 신뢰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부여당 추천 위원이 다수이긴 하지만 재승인 취소는 언론자유, 일자리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방송사의 재허가나 재승인이 취소된 사례는 2004년 경인지역 민영방송 iTV 1건 뿐이다. 당시 iTV 재허가 취소는 정상적인 ‘경영’이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도 공정성’과는 무관했다.

청와대가 이번 답변에서 최근 논란이 된 ‘종편 재승인 심사 봐주기 의혹’을 언급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앞서 언론계는 방통위 재승인 조건에 선거방송심의가 제외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선거기간(통상 선거 90일 전) 선거와 관련한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 이관돼 별도의 규정을 통해 심의하는데 재승인 조건에 ‘방송심의규정’은 명시했지만 ‘선거방송심의 특별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방송은 제외한다는 게 방통위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선거기간 중 문제가 된 보도는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오보 논란을 빚은 5월19일 TV조선 보도화면 갈무리.
▲ 오보 논란을 빚은 5월19일 TV조선 보도화면 갈무리.

아직까지 TV조선은 재승인 이후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법정제재를 받지 않았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TV조선의 ‘풍계리 취재비 1만 달러’ 보도와 ‘경인선 김정숙 여사 영상 왜곡보도’를 심의하고 있다. 경인선 보도는 법정제재가 예고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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