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오는 24일로 잡았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에는 인용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기자들과 대화에서 “재판부가 24일 변론기일을 열어 최종변론을 듣고 이 사건을 결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그런 태도가 유지돼 국정공백 상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주(14, 16일) 증인이 많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권 의원은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이고 탄핵심판과 직접 관련되지 않다”며 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소추위 측은 오는 22일 회의를 열어 최종 토론을 통해 헌재가 요청한 대로 23일 최종 입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 측은 반발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기자들과 대화에서 “소추사유가 13개나 되고 형사기록 5만쪽이나 되는데 빨리 종결을 잡는 건 적절치 않다”며 “실체적 진실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급하게 변론 종결을 잡았다”며 “핵심증인인 고영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 측은 고영태가 출석하면 이 사건을 다시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해왔다.

▲ 지난해 12월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 지난해 12월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헌재는 이날 잠적한 증인 3명(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박 대통령 측은 반발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증인들의 불출석은 헌재가 사건 심판 기일을 정해놓고 심리하고 있다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며 “헌재가 정하고 있는 그런 날짜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버려줬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행은 “헌재는 날짜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언급한 바가 없다"며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은) 전임 박한철 소장의 개인적 의견”이라며 “재판부를 의심하는 발언은 납득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 ‘김수현 녹음파일’을 검증해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각각 서로에게 유리하다며 증거로 채택했기 때문에 검증은 필요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증은 재판관이 직접 해당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검사해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삼는 증거조사 절차로 녹음파일 자체를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고 녹음파일을 재판관이 직접 듣게 한 후 증거로 낼 수도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기일에도 밝힌 바대로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직접 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녹음파일 2300여개는 고영태가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박헌영 과장 등 주변인물과 나눈 대화가 녹음돼 있다고 알려졌다.

재판부가 대통령 측의 시간끌기를 적극 차단하면서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최종변론에서 결정까지 2주가 걸렸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사안별로 미리 결정문을 작성해 좀 더 빨리 결정이 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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