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지만원씨의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네이버에 시정을 요구(삭제)한 것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이원)는 27일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 사진= 금준경 기자
▲ 사진= 금준경 기자

앞서 지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의 삭제조치 제재에 반발해 이의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4월 ‘5·18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하는 지씨의 게시글이 역사를 왜곡한다고 판단해 시정요구 조치했다. 이에 네이버는 지씨가 지난해 4월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역사는 5·18역사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삭제했다.

지씨는 해당 게시물에서 “5·18은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 600명이 또 다른 수백명의 광주 부나비들을 도구로 이용하며 감히 계엄군을 한껏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 작전”이라고 썼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당시 이른바 신군부 세력의 비상계엄 확대조치에 맞서 광주 시민 등이 ‘비상계엄 철폐’, ‘유신세력 척결’ 등을 외치며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사건이라는 것이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지씨의 게시글은 5·18 민주화 운동이 광주 시민의 민주화 운동임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지만원)의 게시글이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 지역, 집단, 개인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방통심의위가 네이버에 게시글 삭제를 요구한 것은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씨는 지난 2015년에도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재를 받아 소송을 냈지만, 당시에도 법원은 동영상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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