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이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간 전북지역 언론을 수사해 청탁금지법위반·보조금 횡령 등 혐의로 언론인 2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전주지검 형사2부는 이날 전북 14개 지역 언론사 대표 10명과 기자 13명 등 총 26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가운데 전북중앙신문 편집국장 정아무개씨, 삼남일보 편집국장 이아무개씨, 익산소통신문 편집국장 공아무개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11월 언론·정치·예술·종교계 인사 11명으로 구성한 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정책자문위는 전북지역에 재무구조가 열악한 지역 언론사가 난립해 우선 수사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 전주지검 정문. 사진=노컷뉴스
▲ 전주지검 정문. 사진=노컷뉴스

전주지검은 수사 결과 지역 언론이 저지른 범죄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수재 범행으로는 홍보성 기사를 싣고 대가를 받거나, 다른 언론사 눈치를 보느라 특정 언론사에만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는 게재하지 않는 행위가 있었다. 기자들이 업체가 추진하는 해외여행에 경비를 내고 참여한 뒤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받는 식으로 특혜를 받았다.

특정 업체 약점을 잡아 기사를 쓴 뒤 금품을 갈취한 기자도 있었다. 검찰은 기업체 경영자가 친일파 후손이라는 이유로 경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악의적인 기사를 쓰거나 환경오염을 야기한다는 등의 기사를 쓴 뒤 금품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지역 언론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횡령하는 범행도 있었다. 비용을 과다 계상해 거래업체에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았다. 보조금 유용을 은폐하려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검찰은 용도가 엄격한 농민·기업체의 보조금 전용 비판기사를 평소에 써온 지역 언론사가 범죄라는 걸 알면서도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신병처리에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범행도 다수 나왔다. 다수의 지역기자가 최저임금 조차 받지 못했다. 검찰은 “특히 주재기자에게 월급 줄 여력이 없는 일부 지역 언론사는 주재기자를 고용하면서 임금은 없이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해 노동자로 등재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했다”고 밝혔다.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주재기자가 수주한 광고에서 일정비율(10~30%)을 떼 주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 전주지검은 지난해 11월부터 전북지역 언론을 수사해 언론사 대표 등 26명을 기소했다. 사진=아이스톡
▲ 전주지검은 지난해 11월부터 전북지역 언론을 수사해 언론사 대표 등 26명을 기소했다. 사진=아이스톡

전주지검은 이번 범행이 열악한 재무구조에 따른 구조적 비리였다고 했다. 검찰은 “신문 판매 매출보다 광고수익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광고를 수주하지 못하면 인건비 등 기본 경비조차 조달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했다. 특히 전북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언론사가 많은 실정”이라고 했다.

전북지역에는 일간신문 16개, 주간신문 29 등 총 45개 언론사가 등록됐다. 이는 충북(34개), 강원(30개), 부산(23개), 대구(18개), 광주(39개), 대전(22개), 울산(20개)보다 많다.

전주지검은 “지역 언론사가 횡령한 보조금은 환수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구조적·고질적 비리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