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에 조선·경향 다른 목소리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이 사실상 6개월 뒤로 미뤄졌다. 정부가 올 연말까지 단속과 처벌을 6개월 유예하기로 해서다.

조선일보는 21일 1면 머리기사에 ‘시행 열흘 앞… 발등의 불만 끈 주52시간’이란 제목으로 이 소식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3면과 4면에도 관련 해설기사를 실었다. 동아일보도 1면에 이어 3면에 관련기사를 실었다. 두 신문은 해설기사에서 6개월 뒤에도 여전히 문제가 될 것이라며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3면에 ‘주 52시간, 보완 입법 안하면 6개월 뒤에도 혼란’이란 제목으로 이를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3면에 ‘탄력근로제 확대 안하면 6개월 뒤에도 혼란 피할 수 없어’란 제목으로 이런 주장을 폈다.

반면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에 ‘노동부 주52시간 위반 처벌, 최대 6개월 유예’란 제목으로 이 소식을 전하면서 6면 해설기사는 조선, 동아일보와 달린 ‘기업에 밀려 후퇴… 준비 부족 드러낸 정부’라는 제목으로 6개월 처벌 유예를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대신 경향신문은 21일 4,5면을 털어 비인간적인 과로사회의 민낯을 소개했다. 요식업과 플랫폼 노동자의 일상을 따라가며 장시간 노동의 문제점을 고발했다. 경향신문은 ‘노동의 신새벽’이란 문패를 걸고 기획시리즈를 쓰고 있다. 21일자 신문은 전체 5회 중 세 번째 기사였다.

경향신문은 4면에 ‘쉬기보다 매상이 중요… 김밥집 노동시계는 24시간 돈다’는 제목으로 24시간 개점하는 김밥집의 하루를 추적했다. 5면엔 ‘주 100시간에도 근근이 살아… 배달원 휴식시계는 안 돈다’는 제목으로 플랫폼 노동을 하는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박종곤씨(51)의 하루를 따라갔다.

오늘은 OECD 보고서 빌려 기승전‘최저임금’

조선일보는 21일 1면에 ‘OECD 한국 최저임금 인상 속도 유례 없는 수준’이란 제목의 기사로 또다시 최저임금 인상에 발목을 잡았다. 이번엔 OECD가 발간한 ‘한국경제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보고서를 인용해 “대선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릴 경우 한국의 국제 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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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경향, 조선일보의 OECD 2018년 한국경제보고서 인용기사

실제 OECD 보고서엔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도 있지만 다른 내용도 많다. OECD는 한국보고서에서 우리 정부를 향해 “한국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재분배 효과가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가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을 늘리고 부가세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재벌 대기업 주도의 경제성장의 한계도 지적하면서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환경 조성”도 권고했다.

특히 OECD는 조선일보가 문제 삼는 기승전‘최저임금’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이 불확실하다”는 전제를 깔고 “추가로 인상하기 전에 관찰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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