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공유 프로그램(P2P)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형사 소송에서 토렌트 이용자가 또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소설 두 편을 무단 공유했다며 토렌트를 사용한 다섯 곳의 IP 사용자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A씨 소설 용량은 485MB, A씨의 소설이 담겨있던 소설모음 파일 용량은 118GB였다. A씨는 자신이 직접 토렌트로 자신의 소설을 다운로드 받으며 이들의 IP 캡처화면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A씨가 제출한 캡처화면에는 소설모음 다운로드가 98%에 멈춰있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6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저작물을 다운로드받아 공유폴더에 저장하고 고소인에게 업로드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토렌트 사용자들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상 파일조각 100%를 다운로드 한 것이 아니라 A씨의 소설 업로드 여부를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토렌트는 파일을 조각 형태로 쪼개 공유한다. 사용자들은 조각 파일을 서로 업·다운로드 하며 자신의 부족한 조각을 채워 전체 파일을 완성한다. 웹하드와 달리 토렌트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A씨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조각 최대용량은 8.65MB였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A씨가 다운로드받은 파일 조각이 A씨 소설의 파일 조각이 아닐 수 있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

이번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미 지난해 말 창원지방법원 항소심에서 같은 취지의 무죄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토렌트를 이용한 패킷의 송신 및 수신이 저작권법상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재차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이어 “저작권자가 스스로 토렌트 방식의 송수신에 참여하면서 이용자의 IP 주소를 캡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기획 고소가 줄어들고 이를 악용한 합의금 장사 역시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일 인천지방법원은 한 소설 저작권자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소설 저작물을 다운받았다고 주장한 231명에게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에 대해 소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당시 소 취하를 대가로 저작권자 측에서 1인당 1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서 ‘합의금 장사’ 논란이 불거졌다.

토렌트를 이용한 패킷의 송수신 행위가 저작권 침해(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금껏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를 악용한 일부 저작권자들은 토렌트 송수신에 직접 참여해 이용자의 IP 주소를 캡처하는 방식으로 IP 이용자를 고소해 합의금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검찰은 합의금 장사를 위해 고소를 남용할 경우 공갈죄 등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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