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대북 메시지를 내놨다. 16일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를 제외한 전국단위종합일간지는 모두 이를 1면 머리기사에서 다뤘다. 현직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한 건 12년 만이다. 조선일보는 “웜비어 쇼크…미국이 들끓는다”를, 한국일보는 “전역 병사에게 1000만원 지원 추진”이라는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문재인 “추가도발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없이 대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6.15남북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도발을 불용하겠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이뤄냈듯 우리도 새롭게 담대한 구상과 의지를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을 오늘에 맞게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남북 교류, 협력을 재개할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정부대로 남북관계의 복원과 대화의 재개를 모색하겠다”며 “남북은 온 겨레가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역사, 경제공동체를 이뤄서 함께 잘사는 역사, 한강의 기적이 대동강의 기적을 일으켜 한반도의 기적이 되는 역사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1면 기사
▲ 경향신문 1면 기사
대통령이 답답한 동아일보 

이에 대해 서울신문은 “북한이 고강도 군사 도발을 중단하면 대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비핵화를 남북대화의 선행 조건으로 내세웠던 기존입장보다 진전된 메시지”라며 “이 같은 기조 변화는 북한의 변화를 끌어낼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포기 선행’에 방점을 찍었다. 동아일보는 “한국이 미국과 북을 동시에 움직여 관계 정상화와 비핵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냉철하게 봐야한다”며 “국제사회가 대북제제에 전력을 쏟는 마당에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피력하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썼다.

▲ 중앙일보 4면 기사
▲ 중앙일보 4면 기사
문 대통령, 강경화 임명 강행 의지 밝혔다

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5일 “강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며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경향신문은 “야3당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강 후보자를 임명할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야 3당은 강력 반발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야3당에 대한 사실상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날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17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8일 강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이 임명 강행할 수 있는 이유는? 

문 대통령의 논리는 헌법에 규정된 정부 인사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이다. 헌법은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임명은 국회 동의를 얻도록 했지만 장관 인사는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이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향신문은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의지에 대해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가 높고 강 후보자에 대해서도 찬성여론이 더 많다는 점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최근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80%를 웃돌고 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강 후보자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도 60%를 상회했다. 

경향신문은 “이면에는 강 후보자를 포기한다 해도 남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순순히 협조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있다”고 해석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와 야당이 정면충돌하면서 앞으로 열린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은 더 큰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 조선일보 사설
▲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 “문재인 정부, 이미 불통의 조짐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신문들의 논조는 엇갈렸다. 먼저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야당의 협치를 요구했다. 경향신문은 “흠결있는 후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야당의 책무이고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다수 시민들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합리적 비판으로 야당의 존재감을 얼마든지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반면 동아일보는 “협치 문 닫을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런 자세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와 정부조직개편, 추가경졍예산안 등에 대해 어떻게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며 “강 후보자를 양보할 수 없다는 청와대가 양보할 수 있는 선을 야당에 제시하고 타협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한발 더 나아가 이를 박근혜 정권과 비교했다. 조선일보는 “지금 ‘독선’ 경계 않으면 전 정권 전철 밟는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금이 독선을 경계해야 할 때다. 이미 불통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그렇게도 혐오하는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문턱에 와 있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역대 정부의 임명 강행을 보도한 다음 “문재인 대통령도 ‘인사청문회 시대’의 역대 대통령들이 걸었던 길로 한 발을 내디뎠다”며 “되풀이되는 건 행태만이 아니다. 대통령의 정치권, 특히 야당을 향한 비판도 반복되고 있다. 주어인 대통령의 이름만 바뀔 뿐”이라고 비판적인 논조를 보였다. 

그러나 이번 임명 강행을 역대 정부와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는 어렵다. 가령 박근혜 정부에서는 심각한 도덕성 문제로 여론이 등을 돌렸음에도 국무총리나 장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겨레는 “다만 ‘국민판단’을 장관 임명 기준점으로 제시한 이상, 앞으로 다른 후보자들에게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한겨레 9면 기사
▲ 한겨레 9면 기사
백남기 농민 사인, 9개월만에 ‘외인사’로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기존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인이 사망한지 9개월 만이다. 서울대병원은 이날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의 사망종류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14일 공식 수정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바로잡았다”는 제목을 썼다. 

서울대병원은 직접사인도 기존 ‘심폐정지’에서 ‘급성신부전’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김연수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은 “오랜 기간 상심이 크셨을 유족분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지난 2년간 국민에게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점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바뀐 직후 사망원인이 바뀌자 새 정부를 의식해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6개월간 논의한 결과이며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며 “각계 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간 고인의 사망원인을 두고 의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대해 한 젊은 의사는 서울신문에 “내부에서 진단서 문제로 계속 논란이 있었고,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수정 요구가 지속됐다”며 “병원이 마침내 변화를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사망진단서 수정은 의료법상 불가하고 서울대 병원 창립 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한겨레에 “서울대병원이 잘못된 사망진단서를 수정하고도 이에 대한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사망진단서에 병사라고 써서 부검 논란을 일으켰던 백선하 교수는 해임돼야 하고 서창석 병원장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2면 기사
▲ 중앙일보 2면 기사
안경환, 이번에는 자녀 학교 문제 도마에 올랐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또 도마에 올랐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교칙을 위반한 아들이 퇴학당할 처지에 놓이자 학교장에게 편지를 보내 선처를 요청했고, 이후 징계는 ‘특별교육 이수’로 낮아졌다. 당시 안 후보자의 부인 박숙련 순천대 교수는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회 임원이었다. 

중앙일보에 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의 아들(20)은 2014년 이 서울 H고교 2학년 재학 당시 선도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학년 여학생을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불러들였고,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린 사실이 적발됐다. 하지만 재심 후 징계는 ‘개학 후 2주 특별교육 이수(추가로 1주 자숙기간 권고)’로 바뀌었다. 

중앙일보는 이를 두고 “이는 올해 만장일치 퇴학 처분을 받은 3학년 남학생 사례와 대비된다”며 “이 학생은 남자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여학생들에게 들켰고, 퇴학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당시 교장은 “학생을 퇴학시키지 않는다는 평소의 교육철학”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15일에는 안 후보자가 1975년 12월 김아무개씨와 했던 ‘첫 번째 결혼’ 당시 서류를 위조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당시 안 후보자는 “혼인신고가 되면 김씨가 어쩔 수 없이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고 변론했으나 재판부는 결혼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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