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방문 이후 부실 조선사의 ‘적자수주’가 이뤄지도록 정부 방침이 바뀌었다는 중앙일보 기사는 오보였다.

중앙일보는 지난달 31일 “대통령 다녀가자 부실 조선사에 ’적자수주‘ 허용한 정부”기사를 통해 “정부가 국책은행 관리로 넘어간 부실조선사에 ‘적자수주’를 허용한 것은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다녀간 뒤 20여일 만”이라며 “지난 22일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설립한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조선사들이 생산 원가를 밑도는 입찰 가격도 제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적자 수주 허용에 관해 “먹을 게 부족하니 불량 식품이라도 먹자’는 식”이라며 “하지만 적자 수주가 많아질수록 이 손실액이 늘어나는 것은 ‘불량 식품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나쁜 것’과 같은 이치”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또한 “부실조선사에 대한 대출지원을 늘리면 그만큼 정상 운영 중인 조선사에 대출할 수 있는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 지난달 31일 중앙일보 보도.
▲ 지난달 31일 중앙일보 보도.

대우조선 부실 사태의 원인으로 적자 수주가 지목되면서 국책은행들은 그동안 위험부담이 적은 흑자 수주만 허용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다녀간 직후 역효과가 우려되는 ‘적자 수주’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바뀌었다는 점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앙일보 보도는 오보였다. 이 보도가 명백한 오보인 이유는 시점이 틀렸기 때문이다. 해양금융종합센터가 적자 수주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시점은 2017년 12월22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이후인 2018년 1월3일 방문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해명자료를 내고 “선가 하락 및 중국의 저가수주 공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업의 경쟁력 보존을 위해, 2017년 하반기부터 수주가격 적정성평가 가이드라인의 개정 필요성이 논의되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방문과는 무관하며 이후 20일 만에 개정되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지난달 31일 온라인판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지난해 12월 22일 확정된 내용이 1월 22일에서야 다수 매체에 보도되면서 해양금융종합센터의 가이드라인 수정 시점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면서 사과했다.

정부는 중앙일보가 시점만 틀린 게 아니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현재 적자 수주를 허용한 곳은 모두 국민 혈세가 투입된 부실 조선사들”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31일 해명자료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계열 3사, 삼성중공업 등 민간조선사에게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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