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병사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이 몸속의 기생충 등을 공개한 것에 대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잇달아 비판하는 등 환자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보호자들에게 통상 하는 얘기라며 말이 말을 낳는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갈 힘이 없다고 해명하는 등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귀순한 북한 병사는 북한군 추격조로부터 사격을 당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부정당했다. 사경을 헤매는 동안 남쪽에서 치료받는 동안 몸 안의 기생충과 내장의 분변, 위장의 옥수수까지 다 공개되어 또 인격의 테러를 당했다”며 “이제는 관심의 초점이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과 유엔사 교칙수칙으로부터 귀순 병사의 몸으로 옮겨지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환자는 처음이다’라는 의사의 말이 나오는 순간, 귀순 병사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정상성을 상실하고 말았다”며 “우리 언론은 귀순 병사에게 총격을 가하던 북한 추격조와 똑같은 짓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와 행복을 갈망하던 한 존엄한 인격체가 어떻게 테러를 당하는지, 그 양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15일 기자회견에서 수술을 집도한 이국종 의사는 ‘나는 오직 환자를 살리는 사람’이라며 언론의 과도한 관심과 정략적인 외부 시선에 대해 절규하듯이 저항했다”며 “기자회견 역시 의사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과 병원 측의 압박에 의한 것임을 실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가 이 기자회견을 하도록 압박을 넣은 것일까요”라며 “그런 그에게 기자회견이 끝나고 또 찾아가 괴롭히던 기자들은 다음 날 몸 안의 기생충에 대해 대서특필하는 보도를 내보냈다”고 썼다. 김 의원은 “보호받아야 할 존엄의 경계선이 허무하게 무너졌다”며 “의료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가 부정되었다.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사진=김종대 블로그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사진=김종대 블로그
김 의원은 “저는 기생충의 나라 북한보다 그걸 까발리는 관음증의 나라, 이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국종 센터장은 지난 21일 “모든 정보는 합동참모본부와 상의해 결정했다”며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비난은 견디기 어렵다”고 채널A 취재진에게 밝혔다고 채널A가 보도했다.

김 의원은 다시 22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19조를 들어 “판문점에서의 총격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민과 언론은 그 병사의 상태에 크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고, 의사는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심폐 소생이나 수술 상황이나 그 이후 감염여부 등 생명의 위독 상태에 대한 설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15일 기자회견 당시에 총격으로 인한 외상과 전혀 무관한 이전의 질병 내용, 예컨대 내장에 가득 찬 기생충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셨으며, 소장의 분변, 위장에 들어 있는 옥수수까지 다 말씀하셔서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고 다시 반박했다.

그는 이 센터장에게 “환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의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게다가 교수님께서는 수술실에 군 정보기관 요원들이 들어와 멋대로 환자 상태를 평가하도록 방치하셨다”고 썼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지적한 저에게 격하게 반발하시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 이전에 의료의 윤리와 기본원칙이 침해당한 데 대해 깊은 책임과 유감을 표명하셨어야 한다”며 “교수님뿐만 아니라 자극적인 보도로 병사의 몸을 표본실의 청개구리처럼 관음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언론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건 북한군의 총격 못지않은 범죄라고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1998년 남아공에서 벌어진 배리 맥기어리 사건을 소개하기도 했다. 에이즈 감염자인 배리 맥기어리를 치료하던 의사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에이즈 감염 사실을 여러 의사에 발설했고, 배리는 낙인이 찍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한 사건이다. 배리가 발설한 의사를 고발했으나 의사가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고, 배리의 신상과 얼굴은 완전히 공개됐다. 대법원 판결을 받기도 전에 배리는 비참하게 죽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공개한다는 것에 대한 논란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되었다”며 “공공의 관심 때문에 무엇을 공개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이국종 교수가 총상을 입은 채 귀순한 북한군 병사의 회복 상태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이국종 교수가 총상을 입은 채 귀순한 북한군 병사의 회복 상태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이국종 센터장은 22일 수원시 아주대병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재반박을 했다. 이 센터장은 “우리는 칼을 쓰는 사람이며, 가장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전문화된 일에 특화된 사람들이라서 말이 말을 낳는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갈 힘이 없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이 전했다.

이 센터장은 “우리 몸 안에는 변도 있고 기생충도 있고, 보호자에게 통상 환자 소견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며 “만약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터지면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저 같은 사람들은 정책의 도구로서 위에서 만들어 주는 것까지 일할 수 있다”며 “그저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 들어온 대한민국 청년(귀순 병사를 지칭)이 한국 삶에 기대한 모습은 자신이 다쳤을 때 외상센터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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