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자 12명 중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고,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겐 탈당을 요구했다. 나머지 6명(안병길·윤희숙·송석준·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의 경우 본인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 의원은 제명되면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번 발표로 가장 타격을 입은 대선주자는 윤석열 후보다. 12명 중 5명이 윤석열 캠프 소속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한무경(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다시 전언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윤 후보의 행보를 요약하면 지난 3월4일 검찰총장직 사임 이후 6월28일까지 약 넉달간 전언정치, 6월29일 정치참여 선언, 7월 한달 기자들 앞에 나타났지만 각종 부적절한 발언과 준비가 덜 된 모습으로 지지율 하락세로 7월말 국민의힘 입당, 8월 들어 다시 전언정치로 회귀 등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없는 가운데 ‘기습 입당’하면서 윤석열 캠프와 이준석 대표 갈등이 본격화했다. 8월 첫 월요일인 지난 2일 국회를 방문한 윤 후보는 방역수칙 논란에 휘말렸고, 실제 이날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의 부동산거래·보유 과정에서 본인 또는 가족이 법령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 24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해당 국민의힘 의원들 명단 공개를 포함해 어떠한 징계를 할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날 일부 아침신문에선 엄정 조처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뿐 아니라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까지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선일보는 이를 1면과 6면 톱기사에 걸쳐
타사의 기사를 출처표기 없이 베껴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의 의원은 지난 10일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를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복제·배포하는 언론 보도관행이 이뤄지고 있는 등 인터넷신문의 저작권법상 ‘출처 표시 의무’가 원활히 수행되지 못한다”며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자 출신 정치인이다. 김 의원은 2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논문도 저작권이 있지 않나”라며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추가취재도 없이 기자들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23일까지다. 지난 2012년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입법발의 운동을 시작 이후 8년이 흐른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1월27일 시행한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3년간 유예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아예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책임 대상과 처벌수위를 낮춰 ‘누더기’가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두고도 노사 양측에서 비판이 나왔다. 경영계에선 법 시행이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여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인 54.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의 응답자는 37.5%였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0~21일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정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매우 찬성’이 41.2%로 ‘대체로 찬성’ 12.9%에 비해 높았다. 전 연령대에서 찬성 응답이 높은 가운데, 40대(64.1%)·30대(63.1%)·50대(
국민의힘 초대 대표 이준석. 그는 금융인 아버지의 출장 덕에 해외에서 외국인학교를 경험한 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중학교를 “친구들 대부분 같은 아파트에 살았고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그의 저서)” 속에서 마쳤다.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한 뒤 카이스트에 들어갔다가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합격했다. 하버드대 재학 중인 2004년 아버지의 경북고·서울대 동문이자 친구인 유승민 의원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 당시 유 의원은 박근혜씨의 비서실장으로 통하는 친박 핵심 인사였다. 2011년 12월 박근혜씨의 발탁으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이 통과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문체위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중재법이 언론사 보도관행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며 “핵심은 취재원을 밝히지 않으면 고의중과실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 의원은 20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이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언론사의 보도관행을 바꿀 것”이라며 “중진 언론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제는 취재원을 밝히지 않으면 언론에게 고의중과실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핵심은 취재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일 열린민주당TV에서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낮고 언론보도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거나 손해를 본 분들의 회복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며 “여론조사를 보면 언론에 의한 피해 복구를 위해 언론개혁이 필요하다는데 67%가 공감하고 징벌적 손배 도입 여론도 80%로 높게 나타나는데 국민의 열화와 같은 요구가 있는 시기에 언론개혁을 이뤄 신뢰와 사랑을 받는 언론을 만드는
허은아 신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첫 논평으로 당내 화합 메시지를 냈다. 지난 19일 수석대변인으로 임명된 허 수석대변인은 20일 오전 “후보들의 승리가 국민의힘의 승리이고 국민의힘의 승리는 공정의 승리”라는 논평에서 “화합과 비전 제시로 정권교체를 이뤄내는 것은 제1야당의 책무이자 국민들의 명령이며, 정권교체를 위해 정진하고 있는 우리 후보 모두의 목표”라며 “일련의 일들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했다.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이 대표와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 등의 당내 갈등에 당안팎의 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19일 처리했다.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51분경 야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16인 중 찬성 9명(민주당 8명, 열린민주당 1명)으로 가결시켰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는 오전 11시로 예정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여당의 처리 방침에 항의하기 위해 문체위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개의가 늦어졌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 지도부가 큰 마음 먹고 국민을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에도 여권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며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입장을 물었다. 청와대는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위해 자신들이 제안했던 영수회담 연기까지 요청했고 당초 영수회담을 열기로 한 오늘 현재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 등을 포함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지난 17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처리를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숙고할 것을 요청했다.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원은 여야 각 3명으로 구성하고 3분의2(4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문체위는 여당 몫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이병훈·전용기 의원을, 야당 몫에는 이달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19일 상임위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언론중재법은 지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요청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안건조정위는 여당 3명, 교섭단체 야당 2명, 비교섭단체 야당 1명으로 통상 꾸리는데 비교섭단체 몫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배정되므로 곧바로 통과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이후 백브리핑에서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조정위가 구성될 것이고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경기관광공사에 내정된 것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보은인사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지사가 직접 입을 열었다. 이 지사는 1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본경선 4번째 TV토론회(채널A)에서 황씨 내정이 보은 인사 아니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황씨는 경기도 산하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됐는데 황씨가 과거 2018년 이 지사의 ‘형수욕설’ 관련해 “이재명을 이해하자”라고 발언해 이 지사를 두둔했고 이에 대한 보은성 인사라는 지적이다.이에 황씨는 이날 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이 표결을 요구하자 야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언론중재법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하게 논의됐으며 일부 조항의 경우 언론단체들과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언론단체와 변호사단체 등이 국회 내 특위 등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오후 늦은시각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라며 “정부는 기자들이 전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해 여야가 언론자유와 언론책임에 대해 공방하는 가운데 대통령이 언론자유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 축하메시지에서 “한국기자협회는 ‘기자협회보’ 폐간 등 숱한 억압에도 굴하지 않았고 강제해직된 동료들과 함께 독재권력에 맞섰다”며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기자들의 용기와 열망이 뿌리가 돼 오늘날 한
17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했고 언론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우려될 만한 부분을 수정했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아직 법안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국회 내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맞섰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8월 국회는 15일밖에 안 되는 짧은 회기이므로 할 일이 많다”며 처리해야 하는 민생·개혁법안 중 하나로 ‘가짜뉴스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회사 돈을 횡령해 뇌물 86억원을 건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지만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최소형량보다 낮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마저도 채우지 않았지만 법무부는 가석방 기준을 낮춰 이 부회장을 풀어줬다. 미디어오늘은 이 과정에서 언론의 공(?)이 컸다는 점을 지적했다. [관련기사 : 사법정의 포기한 이재용 가석방 결정, 언론 역할 컸다]이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나왔지만 언론사들의 이 부회장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언론학계와 법조인단체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당은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본 이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허위·조작 보도의 범위가 모호하고 명예훼손죄 등 다른 구제 가능성이 있어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언론학회 회장단(25명)은 16일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민주적 의견 수렴에 나서라”라는 성명을 내고 “야당과 언론계의 전면적 반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