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문화관광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13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대부분의 상임위들은 이날 국감에서 주요 정부기관들을 상대로 확인·종합 감사에 나선다. 국회 문광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문화관광부, 문화재청을 상대로 국감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등에 대한 국감
조간 일제히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소식 1면 머리로 22일자 조간신문들의 1면 머리기사는 역시 21일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이었다. 조간들은 또 1면 기사외 정치, 경제, 사회면 등 최소 7개면에서 최대 11개 면을 동원해 관련기사를 실었다.한겨레와 중앙, 서울신문을 제외한 나머지 신문들은 모두 통단제목을 뽑았고 1면도 대부분 관련 기사로 채
CBS가 19일자로 변상욱 전 편성부장을 보도국 대기자로 인사발령해 구성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PD출신인 변 편성부장을 보도국 기자로 발령을 낸 것도 이례적이지만 무엇보다 CBS 보도국에는 대기자라는 직함이 없었기 때문이다.전국언론노조 CBS지부(위원장 최동철)는 20일 '회사는 독단적 인사를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구성원들의 사전
애초 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 홍보광고의 공정성 논란이 예상됐던 국정홍보처 확인감사는 헌재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 때문인지, 지난 7일 있었던 본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분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때문에 문화관광위의 국정홍보처에 대한 확인감사에서는 △무가지·경품 방지 전광판 광고 △아리랑TV 통합안 △고구려사 왜곡 대응책 등이 주로 거론됐다. 심재철 의원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기자들도 대부분 "의외였다" "예상밖이었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같다"고 분석하기도 했다.한 경제지 대검찰청 출입기자는 "의외의 결과였다"며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시각으로 좁혀서 판단하기 보다는 이례적으로 '관습'이라는 폭넓은 잣대를 반영해 법리적
▲ 충청일보노조 위장폐업 저지 도보행진 ⓒ전국언론노조 충청일보지부 전국언론노조 충청일보지부(위원장 문종극)는 21일 자사 대주주인 임광수 회장이 경영하는 서울시 중구 미근동 소재 임광토건 사옥 앞에서 위장폐업 저지 및 경영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집회는 7명의 충청일보 노조원이 경영진의 직장폐쇄조치에 항의하는 뜻에서 지난 18일 청주본사부터 서울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21일 오후 문화일보가 호외를 내 배포했다. ▲ 문화일보 앞 신문대에 놓인 21일자 호외를 지나가던 한 시민이 집어가고 있다. ⓒ 정은경 기자. 2면 분량으로 제작된 호외는 4시를 조금 넘은 시각 발행돼 서울 지역에만 배포됐다. 문화일보는 1면 기사와 함께 2
헌법재판소가 21일 수도이전 특별법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인의 의견으로 “수도이전 특별법은 헌법 130조 국민투표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선고한 가운데 포털사이트들이 실시한 온라인 폴(여론조사)에서는 이에 ‘동의’하는 결과가 높게 나오고 있다. 헌재의 결정과 함께 발빠르게 온라인 폴을 실시한 포털들은 질문과 답변이 약간씩 차이를 두고 있으나 오후 4시 30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대해 청와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장을 정하겠다는 신중하면서도 원칙적인 반응을 보였다.청와대 김종민 대변인은 헌재 결정 이후 브리핑을 갖고 "결정 내용과 취지, 타당성, 효력범위 등을 심층 검토해 입장을 정하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당정협의 등을 거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노무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1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결정문을 읽고 있는 모습이 방송에 생중계되고 있다. ⓒ이창길기자 photoeye@mediatoday.co.kr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21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이 헌법 130조에 위배된다고 결정선고했다.재판부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1일 오후 2시45분 국회의사당 1층.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뜻밖이라는 것이다. 헌재의 위헌결정이 내리자마자 기자들은 정치권 반응을 취재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그러나 헌재의 위헌결정이 내려진지 5분도 되지 않아 임종석 대변인이 국회 중앙기자실에 들어와 당의 입장
헌법재판소가 21일 오후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뜻밖이라는 반응이 우세한 가운데, 인터넷신문 데일리서프라이즈(www.dailyseoprise.com)가 이에 앞서 이날 오전부터 ‘위헌 결정’을 예상한 기사를 ‘3보’까지 내보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이 이 같은 예상 보도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 신생 인터넷매체가
▲ 성유보 위원 ⓒ 미디어오늘 21일 오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방송위원회 확인감사에서는 SBS 사회환원 약속 위반과 민영방송들의 법정 소유지분 초과 의혹에 대한 강력한 지적이 잇따랐다. 방송위는 이를 재허가 심사일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약속불이행·지분매입 문제방송, "심사결과 발표 보류하겠다" 이날 확인감사에서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영
수도이전 특별법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관은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재판관 7인의 의견으로 “수도이전 특별법은 헌법 130조 국민투표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선고했다.헌재의 결정에 따라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됐으며, 정부여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실시해
21일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에 대한 확인국감에서 MBC-SBS 보도공방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양 사 보도본부장 임의출석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해당 방송사들은 '출석불가' 입장을 밝혔다. MBC의 한 관계자는 "기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정치권에서 출석을 요구한다고 해서 보도책임자가 출석을 한다
▲ 이훈기 iTV노조 위원장. 이창길 기자 photoeye@ 전국언론노조 iTV지부(경인방송·위원장 이훈기)가 21일 방송위원회 재허가와 관련해 시한부 전면 파업을 결의했다. iTV노조는 방송위원회가 iTV 재허가심사에서 '조건부 재허가'를 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22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한부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2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시작된 문화관광위원회의 방송위원회 확인감사에서는 SBS 재허가 문제와 위성DMB 지상파 재송신 등 지난 12일 본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과 함께 SBS 허가당시 약속 불이행·MBC-SBS 보도공방·열린우리당의 방송법 개정안 등의 문제가 추가적으로 제기됐다. 김재홍 의원 "윤세영 회장 증인출석시키겠다" ▲ 21일 국회 문화관광위
▲ 이창길 기자 photoeye@ 편집국 임명동의 투표 다음날인 지난 20일 오전 경향신문 이영만 신임 편집국장을 찾았다. 이 국장은 투표 통과로 정식으로 국장에 임명됐지만 아직 출판본부장 자리에 있었다. 전임 국장이나 신임 국장이나 준비할 기간이 필요한데 갑자기 자리를 옮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그 이유다. 이 국장은 오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편집
21일 오전 11시를 넘기면서 헌법재판소에는 방청객 수도 늘고 있고, 헌재 앞에서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이는 시민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자유사랑청년연합, 주권찾기 시민모임, 자유시민연대 등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오전 11시 "국론을 분열시키는 수도이전에 반대한다"는 피켓을 들고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권찾기시민모임 이기권 대표는 언론보도에 대
민주노동당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개혁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과거사 관련법 등 개혁입법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민주노동당의 개혁법안은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개혁법안보다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사항을 많이 반영했다.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언론개혁법안의 일부 조항은 언론개혁국민행동의 입법청원안보다도 강화된 내용이다. 열린우리당이 개혁법안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