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2시45분 국회의사당 1층.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뜻밖이라는 것이다. 헌재의 위헌결정이 내리자마자 기자들은 정치권 반응을 취재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그러나 헌재의 위헌결정이 내려진지 5분도 되지 않아 임종석 대변인이 국회 중앙기자실에 들어와 당의 입장
헌법재판소가 21일 오후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뜻밖이라는 반응이 우세한 가운데, 인터넷신문 데일리서프라이즈(www.dailyseoprise.com)가 이에 앞서 이날 오전부터 ‘위헌 결정’을 예상한 기사를 ‘3보’까지 내보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이 이 같은 예상 보도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 신생 인터넷매체가
▲ 성유보 위원 ⓒ 미디어오늘 21일 오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방송위원회 확인감사에서는 SBS 사회환원 약속 위반과 민영방송들의 법정 소유지분 초과 의혹에 대한 강력한 지적이 잇따랐다. 방송위는 이를 재허가 심사일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약속불이행·지분매입 문제방송, "심사결과 발표 보류하겠다" 이날 확인감사에서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영
수도이전 특별법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관은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재판관 7인의 의견으로 “수도이전 특별법은 헌법 130조 국민투표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선고했다.헌재의 결정에 따라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됐으며, 정부여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실시해
21일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에 대한 확인국감에서 MBC-SBS 보도공방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양 사 보도본부장 임의출석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해당 방송사들은 '출석불가' 입장을 밝혔다. MBC의 한 관계자는 "기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정치권에서 출석을 요구한다고 해서 보도책임자가 출석을 한다
▲ 이훈기 iTV노조 위원장. 이창길 기자 photoeye@ 전국언론노조 iTV지부(경인방송·위원장 이훈기)가 21일 방송위원회 재허가와 관련해 시한부 전면 파업을 결의했다. iTV노조는 방송위원회가 iTV 재허가심사에서 '조건부 재허가'를 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22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한부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2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시작된 문화관광위원회의 방송위원회 확인감사에서는 SBS 재허가 문제와 위성DMB 지상파 재송신 등 지난 12일 본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과 함께 SBS 허가당시 약속 불이행·MBC-SBS 보도공방·열린우리당의 방송법 개정안 등의 문제가 추가적으로 제기됐다. 김재홍 의원 "윤세영 회장 증인출석시키겠다" ▲ 21일 국회 문화관광위
▲ 이창길 기자 photoeye@ 편집국 임명동의 투표 다음날인 지난 20일 오전 경향신문 이영만 신임 편집국장을 찾았다. 이 국장은 투표 통과로 정식으로 국장에 임명됐지만 아직 출판본부장 자리에 있었다. 전임 국장이나 신임 국장이나 준비할 기간이 필요한데 갑자기 자리를 옮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그 이유다. 이 국장은 오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편집
21일 오전 11시를 넘기면서 헌법재판소에는 방청객 수도 늘고 있고, 헌재 앞에서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이는 시민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자유사랑청년연합, 주권찾기 시민모임, 자유시민연대 등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오전 11시 "국론을 분열시키는 수도이전에 반대한다"는 피켓을 들고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권찾기시민모임 이기권 대표는 언론보도에 대
민주노동당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개혁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과거사 관련법 등 개혁입법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민주노동당의 개혁법안은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개혁법안보다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사항을 많이 반영했다.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언론개혁법안의 일부 조항은 언론개혁국민행동의 입법청원안보다도 강화된 내용이다. 열린우리당이 개혁법안 제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헌법소원’ 결정선고를 앞두고 21일자 한겨레와 조선일보가 수도이전과 관련해 1면에서 보도한 상반된 두 개의 기사가 눈길을 끌고 있다. 헌재 결정을 앞두고 수도이전을 바라보는 두 신문의 시각과 속내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는 수도이전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담은 연구결과를 다룬 반면, 조선일보는 200
21일 국정원에서 진행된 국회 정보위 국정원 국감은 국회의원 정족수 부족으로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늦은 오전 10시에 30분에 시작됐다. 오전 10시 31분 문희상 정보위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한 고영구 국정원장과 열린우리당 임종인 장영달 조성태 의원, 한나라당 김덕룡 정형근 공성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감 시작을 알렸고, 이와 동시에 기자들은 동시에
동아일보가 자사를 비판한 이해찬 총리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면서 6가지 관련질문을 21일자 1면 상단에 박스로 게재했다. 동아일보는 "동아일보 84년 역사에 권력자를 비롯해 그 어느 특정인에게서도 이런 폭언을 들은 적이 없다"면서 "이 총리가 무슨 근거로 이런 발언을 했으며, 그것이 총리 개인의 생각인지, 노무현 정권의 공식 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1일자 조간신문의 특징은 1면 머리기사가 각 신문별로 다양하게 실렸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는 이해찬 국무총리와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동아·조선 비판 발언'과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 등이 주요한 의제로 부각됐으며 경향신문의 경우 'SBS문제'를 1면에 게재했다. 주요 사안에 대한 입장은 신문사별로 명확히 나뉘는 양상을 보였다. 동
“예술이란 인간의 자유로운 정신의 영역에서 미를 실현하는 것이다.”“예술의 시초, 그것은 유희이다.”“예술이란, 어떤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감정을 의식적으로 일정한 외면적인 부호로 타인들에게 전달하고, 타인들은 이 감정에 감염되어 그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성립되는 인간의 활동이다.” 외설은 “자기 색정을 나타내려는 추한 행위” 톨스토이의 예술론에서 따온 문구
신문협회가 20일 발표한 언론개혁 법안 반대 성명에 경향신문과 서울신문, 한겨레 등 일부 신문사들은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신문협회 자유언론위원회는 20일 오후 4시경 소속 회원사에 협회 차원의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성명 초안과 참여여부를 묻는 팩스를 보냈다. 신문협회는 서면이사회라고 하면서 시간여유가 없어 팩스로 보낸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한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를 앞두고 이를 취재하려는 언론사 취재진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재판관 이상경)는 이날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최종 심리결과를 결정선고할 예정이다. 언론사들은 이날 결정선고 결과를 보도하기 위해 각사별로 2∼3
조선일보가 21일자 신문에 44기 수습기자 모집 사고를 냈다. 조선일보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수습기자 원서접수를 받으며, 전형 과정은 △1차 필기시험(국어, 영어) △작문시험 △편집국 평가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조선일보는 이르면 22일 오후에 수습기자 모집 사이트를 오픈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수습기자 모집은 서류전형을 실시하지
민주노동당이 21일 오전 국회 중앙기자실에서 언론·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개혁법, 과거사 관련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을 발표하고 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세월동안 국민들의 염원이었으나 제도정치권의 방관과 기득권세력의 방해로 좌절을 겪었던 사회법안을 제출하고자 한다"며
인터넷기자협회(이하 인기협, 회장 윤원석)는 20일 '언론의 자유 탄압하는 공안문제연구소 해체하라!'는 성명서를 내어 지난 몇 년간 사회단체, 개인, 언론에 대해 무차별 사찰을 한 경찰청 산하 공안문제연구소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인기협은 성명에서 “공안문제연구소는 보수적인 언론에서부터 진보적인 언론에서까지, 종이신문에서 인터넷언론까지 가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