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은/인터넷신문 대자보 편집국장 한 포털사이트의 스포츠신문 5개지 콘텐츠 독점으로 인해 연예뉴스 사이트의 급증과 더불어 연예부 기자들이 갑자기 ‘귀하신 몸’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기사 작성은 몸값에 비례하는 것 같지 않다. 지난 19일 국민적 ‘에로배우’를 넘어 ‘대마초 배우’로 승격된(?) 영화배우 김부선씨의 자그마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번 기
‘경악’ ‘물거품’ ‘빨간 불‘ ‘허탈’. 이는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한 충청권 언론들의 표현이다.대전일보는 22일자 사설 에서 “충청권은 행정수도 건설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정치권의 노리갯감이 되고 만 꼴”이라고 헌재 결정을 강력히 성토했다. 심지어 대전매일은 26일자 &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 결정은 신문업계의 관행도 깼다.2001년 10월15일부터 가판(신문 초판) 발행을 중단해 온 중앙일보가 이례적으로 가판을 발행한 것이다. 중앙일보가 가판을 폐지한 이후 가판을 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일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온 21일 저녁 호외성 가판 5000부를 발행해 서울 시내에 배포했
16세기 중반인 조선 중종(中宗·재위 1506-1544)말에서 선조(宣祖·재위 1569-1608)초에 예조참의, 병조참지를 거쳐 대사간(大司諫)에 이르렀던 신응시(辛應時·1532-1585)는 청렴결백하기로 이름난 사람이었다.그가 호남어사(湖南御史)로 전라도에 갔을 때 남원에서 사건을 처결했다. 그곳 갑부가 전답(田畓) 등 전 재산을 절에 시주한 뒤 굶어죽게
학자들을 태운 비행기가 무인도에 불시착한다. 조류에 떠밀려온 통조림 하나. 물리학자는 물리학자대로, 화학자는 화학자대로 깡통을 따는 방법을 제시한다. 경제학자 왈, “만약 우리에게 깡통따개가 있다고 가정하자?” 많은 가정으로 복잡한 현실을 추상화하는, 그래서 현실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경제학자를 희화화한 이야기다. 전제로 한 가정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
얼마 전 KBS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이던 때, 서울에서 전화가 여러 번 걸려 왔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이 “프랑스의 1986년 신문법에서 주장하는 30% 점유율 제한은 인수·합병만을 전제로 하며, 기존 신문사가 새로운 신문을 창간하거나 기존 신문의 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된 이야기인지를 묻는 전화들이
‘대포 폰’ ‘대포 차’ ‘대포 통장’. 타인의 명의로 가입하는 핸드폰이나 차, 그리고 통장을 의미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또한 “OOO님, 부동산에 관심 있으십니까”라는 전화가 어떻게 내 직장으로 걸려오는 걸까. 이는 모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무방비로 떠돌아다니기 때문이다. ▲ 세계일보 10월18일자 1면 세계일보
▲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 연합뉴스 지난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1번은 관심의 대상이었다. 당의 간판이라 할 비례대표 1번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차기 대권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혁규 전 경남 도지사와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등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우리당의 비례대표 1번은 여의도 정가에서는 무명이나 다름없는 여성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2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관련,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이념논쟁을 통한 국론분열이 우려된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박 대표의 연설과 관련, "한마디로 지나치게 도발적이고 품격을 찾아볼 수 없는 연설이라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박영선 대변인 "품격을 찾아볼 수 없는 연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 “4대입법 위헌성 검토” 헌법재판소가 지난 21일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위헌결정’을 둘러싼 정치권, 언론계 등의 움직임과 논란의 쟁점 등을 살펴본다. ▲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판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자치분권전국연대 소속 지역 주민들이 서
방송위가 iTV(경인방송)에 재허가를 내줄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던 전국언론노조 iTV지부(이훈기 노조위원장)는 26일 방송위가 조건부 재허가추천 결정을 내리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우선 지배주주인 동양제철화학의 협상태도를 지켜본 후 파업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방송위에서 조건부 재허가 추천이 결정됐지만 사전확인(의견청취) 등 단서조항을 달아
KBS의 ‘내부문건 유출’ 소동이 사내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소동의 발단은 지난 18일 KBS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KBS 감사실이 지난해 11월 15일 에 대해 ‘프로그램의 제작총괄 책임을 맡았던 제작본부장에게 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조치를 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도, 정 사장이 이를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최승호)가 내년도 임금협상에서 언론사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MBC 본사노조는 지난 22일 대의원회의를 갖고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동결을 골자로 하는 임금협상안을 의결했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로 MBC의 경우 현재 29호봉 대상자부터 1년씩 경과 할 때마다
26일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발표한 방송사업자 재허가 추천심사 결과는 예상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방송위는 이날 전체 42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결과를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방송법 제101조 제1호에 의해 강원민방에 대한 ‘청문 실시‘ △재무구조 개선 계획 제출 이행을
최근 ‘SBS개혁’이 방송계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방송사 재허가와 국정감사 기간을 거치면서 SBS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특히 SBS가 ‘세전 순이익의 15% 사회환원’을 설립허가의 전제조건으로 약속하고도 그동안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경향신문을 통해 보도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현재 ‘SBS개혁’의 가
과속에..위장영업 위반에..불법부착물 위반에...생수 불법유통위반에..........
조선·동아일보가 열린우리당의 개정 신문법안을 1980년 전두환 군부세력에 의해 제정된 ‘언론기본법’(언기법)에 견줘 ‘신 언론기본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은 ‘언론개혁 투쟁’의 역사를 모독하는 일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는 지난 25일자 란 제목의 기사에서 “5공세력과는 정치적 출발점이나 지향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지난 20일과 21일 각각 언론개혁 의원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양당의 입법안과 언론개혁국민행동의 입법청원안은 큰 틀에서는 유사점이 많다. 신문법 제정, 방송법 개정, 언론피해구제법 제정 등 언론의 공공성 강화와 수용자 권리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언론개혁 입법안의 세부 내용에 들어가면 정당별로 뚜렷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22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정수장학회 이사장직 사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그 진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박근혜 대표는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한겨레 정영무 논설위원의 정수장학회 이사장직 사퇴에 대한 질문에 “당 대표가 이사장직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어 기회를 봐서 적당한 시기에 사퇴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박
이해찬 국무총리의 조선·동아일보 비판 발언에 이어 허성관 행자부장관과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도 국정감사장에서 이 총리의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히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반발하는 등 정부와 조선·동아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이해찬 국무총리는 유럽 순방 마지막날인 19일(한국시각)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대해 “역사의 반역자”라며 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