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정방송을 위한 MBC의 170일 파업 당시 파업을 주도했던 MBC 직원들에 대한 검찰의 업무방해 혐의 기소와 관련해 대법원이 16일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도 MBC 직원들은 무죄를 받았다. 2012년 1월30일 김재철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 쟁취를 위해 돌입했던 파업의 정당성이 법적으로 인정받기까지 3973일이 걸렸다.앞서 서울고법은 2015년 정영하, 김민식, 강지웅, 장재훈, 이용마 등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집행부 5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과 관련해 “공정방송 의무를 실현하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며 파장이 예상된다. 2020년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수사 방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 이 사건이 다시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은 199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거쳐 문재인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을 역임했다. 그는 16일 페이스북 입장문에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지난 5월9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0년 채널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시정권고 소위원회를 두고 언론보도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1981년부터 2022년(9월 기준)까지 이뤄진 시정권고는 모두 1만5438건. 매체 환경 변화에 따라 시정권고 대상 매체는 일간신문 170곳, 인터넷신문 2380곳 등 2682곳으로 늘어났고, 시정권고 건수도 증가세다. 하지만 시정권고가 ‘권고를 위한 권고’에 그치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15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
대전시가 때아닌 ‘보도지침’ 논란에 휩싸였다. 대전시 홍보담당관은 지난 14일 오후 4시57분 대전시청 출입기자단 단톡방에 “대전시와 5개 구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전시와 관련된 허위 내용을 유포하는 경우, 대전시는 엄중대응할 방침”이라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근거로 언급했다. 그리고 약 2시간 뒤, KBS는 7시 뉴스에서 “체육계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키자는 취지로 선거가 도입됐는데 여전히 정치권 입김이 거세다”며 “대전에선 현직 구청장이 후보에게 출마를 포기하면 다른 자리를 주겠다고 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민의힘 간사가 공영방송을 가리켜 “하나도 못 먹고 있다”고 한 발언이 파문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박성중 의원은 12일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창립준비위 발족식 축사에서 “우리는 6개월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며 “누군가 책임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법’과 ‘합리적’이라는 이름하에,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중 의원은 이어서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 비율을 거론하면서 아직 “KBS 7대4, (우리가) 여당 7 하나도 못 먹고 있다. MBC 6대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일명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연루된 언론인 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다. 미디어오늘은 검찰 공소장에서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가영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가짜수산업자 김아무개씨는 2018년 6월 ‘선동오징어’(배에서 급랭한 오징어) 사업 투자 명목으로 7명으로부터 약 116억 원을 편취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씨는 편취한 돈을 바탕으로 다수의 법조인, 언론인에게 고가 외제차를 무상으로 이용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8일 “한국의 온라인 성폭력 생존자들이 구글의 느리고 복잡한 콘텐츠 삭제 요청 시스템으로 인해 더욱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보도자료를 내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한국의 여성 및 소녀들은 구글의 비동의 성적촬영물 신고 절차를 찾기가 지나치게 어렵고, 그 결과 성착취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빅테크 기업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온라인 젠더기반 폭력 확산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MBC 사이 첫 번째 사건은 1월1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건희-서울의소리 기자 7시간 통화 녹취’ 보도를 예고한 MBC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에 나섰다. 14일엔 김기현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20여명이 MBC에 집결, 이례적인 항의 방문을 시도하며 공개 압박했다. 이에 1월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노조)는 “떼로 몰려와 겁박에 나섰다”며 국민의힘을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1월16일, 방송은 예정대로 나갔다. 하지만 정작 방송 이후 MBC 안팎에선 ‘
서울경찰청 반부배·공공범죄수사대가 7일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인터넷신문 ‘더탐사’ 사무실과 더탐사 기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혐의는 주거침입 등이다. 더탐사측은 사무실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장면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앞서 11월27일 더탐사 취재진 5명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찾아가는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해당 영상에서 취재진은 한 장관이 사는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를 찾아가 한 장관 취재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집 앞에 배달된 물건을 확인하고 도어락을 누르는 듯한 장면도 나왔다. 해
이태원 참사 보도가 과거보다 개선됐다는 인식이 다수로 나타났다. 유족의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 보도에 대해선 비판적 여론이 많았다.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실시한 이태원 참사 보도 인식 조사에서 ‘희생자 명단 비공개를 원칙으로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만 보도해야 한다’는 주장에 48.9%가 공감했다. ‘희생자 명단 공개를 원칙으로 유족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보도해야 한다’는 주장엔 33.6%가 공감했고, ‘희생자 명복을 빌기 위해 유족 동의가 없더라도 보도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6.8%만 공감했다. 앞서 명단공개에 나섰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2일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들과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넷신문 ‘더탐사’ 기자들 및 제보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동시에 서울중앙법원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10월24일 국정감사장에서의 의혹 제기와 당일 언론 보도에 따른 대응으로, 당장 ‘이해충돌’ 우려가 불가피하다. 현직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형사고소에 나선 전례는 찾기 어렵다. 김성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미디어위원장은 “검찰조직을 관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탄압과 언론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1월23일 성명 이후 두 번째다. 앞서 국경없는기자회는 11월23일 “윤석열 대통령은 공영방송 MBC 기자에 대해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향후 ‘탑승 불허’ 통보가 반복될 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스스로 철회 입장을 밝히고 잘못을 시인해야 언론자유 위축 우려를 덜어낼 수 있어서였다. 윤 대통령은 11월18일 출근길 질의응답에서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는 국가안보의 핵심축인 동맹 관계를
”오늘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날치기로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민노총의 입법 시녀가 되어 공영방송을 노조에게 상납한 것은 방송의 민주화가 아니라, ‘민주노총화’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12월2일 자신의 페이스북) ”민주당이 민노총 언론노조를 위해서 정치용역을 하고 있다.“ (권성동 의원, 같은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발언 중)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5일 방송법 개정안 입법 요구 기자회견에서 ”언론노조에 대한 비상식적인 색깔론 공격을 국민의힘이 지속하고 있다“며 ”어떤 정치세력도 공영방송을
“방송 직능단체는 친親 민주당, 친親 민노총·언론노조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11월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언론노조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이 검증없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 의해 ‘친 민주당, 친 민노총·언론노조 단체’로 규정된 방송 직능단체 대표자들이 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핵심은 KBS·MBC·EBS
언론중재위원회가 ‘시민언론 민들레’의 11월13일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합니다’ 기사에 대해 “명단에서 유족의 동의를 얻지 않은 희생자의 성명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7명의 시정 권고 소위원들 사이에서 격론이 오고 간 끝에 1표 차이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중재위는 11월30일자 시정권고 결정문에서 민들레 기사를 가리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보도하면서, 사전 또는 사후 유족의 동의 없이 희생자 성명을 공표했다”며 “개인의 성명은 헌법상 인격권과 사생활
“공영방송 이사회 21명 중 16명을 민노총 언론노조와 친 민주당 세력에 추천권을 부여해 노영방송을 영구히 고착시키겠다는 저의가 숨어있다.”(1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보자. 오늘(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핵심은 KBS‧MBC‧EBS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여야 거대 양당이 나눠갖던 이사 추천권을 학계‧현업단체 등으로 분산하는 것이다. 쟁점은 이사 추천권을 누구에게 주느냐다. 우선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로 5명을 추천한다. 지금 구도라면 더불
미디어오늘이 서울고등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미디어오늘이 최종 패소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에 패소해 상고에 나섰으나 대법원이 1일 상고를 기각했다. 2020년 12월 미디어오늘 등은 법조기자단의 폐쇄적 운영을 바꾸고자 서울법원종합청사 기자실 사용 신청 및 출입증 발급신청에 나섰고, 청사 관리 주체 서울고등법원은 “출입기자실 가입 여부 및 구성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기자단의 자율에 맡기고 있고, 법원은 그 가입 여부 및 구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출입기자단 가입 등은 출
한국언론진흥재단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 결과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이 8시간(479.6분)으로 나타났다. 2년 전 4시간30분(267.2분)에 비해 1.8배 증가한 수치다.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생은 5시간40분에서 10시간(609.1분), 중학생은 5시간에서 7시간40분(462.5분), 초등학생은 2시간40분에서 5시간40분(342.2분)으로 증가했다. 고교생은 스마트폰을 쓸 수 없는 수업시간과 취침시간을 제외하면 항상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접속 중’인 셈이다. 청소년이 가장 자주 이용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은 유
박성제 MBC사장이 1일 MBC 창사 61주년 기념사에서 정부여당의 ‘탄압’ 움직임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사장은 “지금 우리는, 그동안 겪었던 미디어 환경의 물살과는 다른, 또 하나의 거센 파도와 마주하고 있다”며 “이 파도는 오직 국민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흔들려고 한다”고 밝힌 뒤 “걱정할 필요는 없다. 힘을 모은다면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9월22일 MBC 보도 이
이번에는 감사원이다.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9월22일 MBC 보도 이후 국민의힘은 29일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MBC 사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10월26일엔 고용노동부가 MBC 특별근로감독에 나섰다. 11월11일엔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결과 MBC에 520억 추징금 부과를 통보했다. 11월17일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MBC 광고 불매운동”까지 언급했다. 이런 흐름 속에 곧 감사원까지 움직일 태세다.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지난 24일 감사원에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