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트윗 계정 '우리민족끼리'와 리트윗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박정근씨(24)가 구속됐다. 국내 언론 뿐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박씨를 주목하면서 비상식적인 국가보안법 적용을 비판해왔는데 결국 입증해버린 꼴이 돼버렸다.
 
박씨는 지난 11일 저녁 7시 구속이 결정돼 현재 수원 남부 경찰서에 수감돼 있다. 신병 구금 절차에 따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는 것이 수사 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구속 결정은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을 활발히 하면서 '괘씸죄'에 걸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
 
박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보안수사대의 압수수색을 받고 경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박씨는 자신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수사 당국의 조사가 부당하다며 수사 도중 계속해서 '우리민족끼리' 계정에 리트윗을 했다. 박씨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국가보안법의 부당성을 적극 알렸다.
 
박씨 변호를 맡은 이광철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 도중 박씨가 북한 계정에 계속 리트윗한 것을 지적했고, 지난해 12월 명동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하는 사람들을 CCTV로 분석해보니 박씨가 참석하는 등 '도시 게릴라'처럼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을 있다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공안 당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 같다. 이대로 놔두면 안되겠다 싶어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라는 사유를 들어 구속시킨 것이다. 경찰말로는 리트윗 수사 이후 활동에 대해서도 보강 조사를 해서 검찰에 넘기다고 하더라"라며 “국가보안법 철페 주장은 가치관의 문제이지, 이적 행위가 아니다"라며 수사당국을 질타했다.
 

 

수사당국이 박씨를 구속하면서까지 본보기 삼아 SNS상 의사 표현물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씨의 배경이나 표현물의 이적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박씨가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에 따른 것으로 어떤 행위가 반북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박씨는 사회당원으로서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을 계속해왔다. ‘조선로동당 반대’ 강령을 공식적으로 내건 정당이 사회당이다.

이 변호사는 "설령 박씨의 표현 게시물이 이적 표현이라고 판단하더라도 그런 목적이 없다는 것이 다 드러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박씨의 사례가 SNS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이처럼 이상 열기로 일었던 적이 없었다"라며 "이렇게 구속시켜서 얻을 게 뭐가 있나, 나라 망신만 시켰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개인의 주관적인 트윗글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면 안보가 지켜진다는 발상 자체가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박씨를 후원하고 있는 김성일씨도 "박씨가 처음 수사를 받을 때도 개인의 억울함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국가보안법 폐지의 계기로 삼고 싶어했다"면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것으로 일종의 불복종 운동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면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다음주께 구속적부심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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