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논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통신사들이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의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사업 참여를 제한한 행위부터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mVoIP(모바일 인터넷전화)는 이동통신에서 음성을 전송할 수 있는 무료 인터넷전화 서비스다. SK텔레콤과 KT는 과도한 트래픽 차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mVoIP 사용을 3G 망에서 금지, 제한하고 있다. mVoIP는 현행 음성전화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로 주목을 받아왔는네 망을 독점한 이동통신사가 제한하면서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의 사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통신사들은 망중립성 원칙에 따라 과도한 트래픽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망중립성 본질을 흐린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것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이다. 지난해 11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진보네트워크가 SK텔레콤과 KT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 조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은 SK텔레콤과 KT가 현행 정액요금제 약관에 따라 이미 데이터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오는 2월 정책 자문단을 통해 mVoIP와 관련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지만 통신사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방통위가 발표한 망중립성 원칙 가운데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타 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은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범위와 조건, 절차 등은 향후 별도로 정하게 했다.

방통위는 망중립성 논쟁이 통신사와 인터넷 사업자, 제조업체의 수익 모델과 직결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자체부터 큰 성과라는 주장이지만 통신사들 입장에서 ‘합리적 트래픽 관리’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는 점에서 망중립성 논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차라리, 방통위가 '과도한 트래픽'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한 가운데 mVoIP의 문제를 푸는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외국 앱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mVoIP의 경우 사용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외국의 mVoIP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이 높다.

트래픽 관리와 망중립성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이 이를 내세워 망 사용 대가 문제를 제기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비난도 거세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망 부하가 생기면 트래픽 관리를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항상적으로 트래픽이 발생된다며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망중립성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통신 사업자들이 자꾸 둘 문제를 연계해 문제를 엉뚱한 곳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응휘 이사는 망 사용 대가라는 말도 초고속 인터넷 회선 비용이나 070 번호가 부여된 인터넷 전화 서비스의 비용이지 통신사들이 트래픽 관리를 명목으로 제기하는 '망 이용 대가'라는 말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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