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문제는 외국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망중립성 논의가 처음 시작된 곳은 미국이다. 브로드밴드의 확산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폭증한 미국은 지난 2000년을 전후로 망중립성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망중립성 원칙은 지난 2002년 콜럼비아 대학의 팀 우 교수가 망중립성 제안이라는 메모를 작성해 학계에 제출하면서 시작됐고, 지난해 11월 20일 마침내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가 투명성, 차단금지, 비차별성,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 등 최종 4원칙과 각 원칙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한 오픈 인터넷 규칙을 법제화했다.

하지만 법제화 이후에도 망중립성에 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통신사들과 시민단체, 정치권까지 오픈 인터넷 규칙을 문제삼으면서 시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 통신사인 버라이즌은 지난 9월 콜럼비아 지역 항소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며 'FCC가 규칙을 제정할 권한이 없고,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통신사인 메트로PCS도 해당 규칙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망중립성 규칙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놓고 법정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프리프레스도 FCC의 오픈 인터넷 규칙이 모바일의 망중립에 대해서는 충분한 규제가 될 수 없고 유선과 무선상의 차등 원칙 적용은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정치권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나설 정도로 논쟁이 격화됐다. 미국 하원은 FCC 오픈 인터넷 규칙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동 결의안을 상정했지만 최종 부결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표결 하루 전 하원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밝히기도 했다.

공화당은 망중립성 규칙이 제정되면 위축된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규칙 제정에 찬성하는 측은 "망중립은 표현의 자유 이슈를 대변하는 것이며 망중립 원칙 확립으로 중소규모의 기업들이 더 많은 리소스를 점령한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자유롭고 오픈된 플랫폼의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초 망중립성의 원칙을 제시한 미국에서도 이렇듯 논란이 끊이지 않은 것은 망중립성이 이해당사자들의 향후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망중립성 규칙이 시행되면 망중립 원칙 및 이에 관련된 망제공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해 사전적으로 규제해야 하지만 기존 법령으로도 사후에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신사들의 주장이다. 망중립성 정의와 관련해서도 완전한 접근성, 비차별성을 인정하면서 합리적인 망관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허용해야 하는지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오세은 NHN 법무팀 변호사는 "망중립은 인터넷의 근본적이며 가장 보편적인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망의 물리적인 한정성, 망제공사업자들의 망관리, 투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 원칙 준수 여부가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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