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 중 채널 A의 드라마가 처음으로 법정제재 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고 채널 A의 옴니버스 일일드라마  <해피엔드, 101가지 부부이야기>에 대해여 '주의'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은 오는 19일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별 이견이 없는 한 방송심의위 결정대로 의결될 전망이다.

주의는 법정제재 조치로 경고보다 한단계 낮은 조치다. 법정 제재를 받게 되면 방송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이 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해피엔드, 101가지 부부이야기>는 방영 초기부터 막장 드라마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한 번의 실패 경험이 있는 여주인공이 이혼 사실을 숨긴 채 결혼했는데, 시아버지가 곧 재혼한 여인이 여주인공의 전 시어머니로 설정된 제1화부터 물의를 빚었다. 방송에서는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장면까지 나오면서 자극적이다 못해 패륜적인 소재를 극대화하고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또한 비슷한 소재를 가지고 방송하는 KBS <사랑과전쟁>의 경우 19세 이상 관람가인데도 <해피엔드>는 15세 이상 관람가로 설정돼 논란이 돼 왔다.

이번에 비록 종편 프로그램 중 처음으로 법정제재 조치가 나왔지만 과거 사례에 비쳐 이번 조치가 약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2005년 방영된 <올드미스다이어리>의 경우 며느리에게 뺨을 맞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내보내 시청자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시청자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 중지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등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실제 심의에 참여한 방송심의위원은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시청자 수준의 사과까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관철되지 못했다. 과거보다 약한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이 맞다"면서 "채널 A의 경우 특히 방송 초반 선정성 문제로 무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종편에 대한 심의 기준이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초반 종편에 대한 심의는 향후 심의 기준의 윤곽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종편의 오락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상파에 비해 느슨한 심의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한편, 4일 함께 의견진술을 들었던  JTBC <빠담빠담… 그와 그녀의 심장박동소리>과 채널 A의 영화 토크쇼 <무비홀릭 19금>, 고민해결 프로그램 <지금 해결해 드립니다> 등 3편은 법정제재 조치보다 나즌 행정지도성으로 '권고'를 받았다.

앞서 논란이 됐던 채널 A의 'A씨 동영상 보도'는 제재 조치에 대한 이견을 보여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채널A '하얀 묵시록'은 행정지도성으로 '권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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