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최측근인 정용욱 전 정책보좌역의 금품수수와 로비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케이블 업체로부터도 5억원 대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토마토는 5일자 기사에서 "검찰이 이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댓가성 여부 등 범죄가 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0년 초 CJ로부터 5억원을 받았다. 당시 CJ는 계열사를 통한 다른 SO-PP 인수와 관련 방통위의 승인이 필요한 때였고,  2009년 12월 다른 SO_PP사의 주식 55.2%를 4345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방송법상 SO의 경영권 변경은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0년 4월21일 방통위는 이 회사가 신청한 경영권 변경 신청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하고 PP 소유 제한도 풀었다.

방통위 승인 과정에서 핵심은 이 회사 계열 PP의 전체 매출액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방송법상 같은 계열 PP는 전체 PP 방송매출의 33%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매출액 범위를 방송수신료수익·광고수익·협찬수익·프로그램 판매 등으로만 제한하기로 결정해 승인을 해줬다.

정씨에게 5억원이 건네진 시점은 CJ가 다른  SO-PP를 인수한 시점인 2009년 12월부터 2010년 4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또한 SO 임원진으로부터 술과 골프 접대를 수시로 받았다는 업계 관계자의 증언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관련 보도에 대해 "PP 매출액 산정기준 적용 결과, 합병 이후 CJ계열 PP의 방송매출액 점유율은 상한선(33%)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따라서 CJ측에 유리하게 기준을 정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절차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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