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업방송 광고요금 책정과 SBS 광고요금 인상을 둘러싼 MBC와 광고공사간의 갈등은 광고공사가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 계속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6면

한국방송광고공사는 MBC가 상업방송 광고요금 책정에 반발하고 나서자 7월부터 시행하는 3/4분기 광고료 조정을 한달 앞당겨 6월부터 시행하고 MBC의 전국 방송 프로그램 광고비를 8% 정도 인상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MBC는 이같은 방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MBC 광고국은 광고공사 존치는 인정하되 광고료 책정은 방송사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MBC 광고전략팀은 최근에 내놓은 ‘지역민방 적정요금 수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제반 환경 및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지역 상업방송의 광고요금은 지방 MBC의 80% 수준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MBC는 이에대한 근거로 현재 지역 상업방송의 가시청권이 지역 MBC 계열사의 65% 수준에 불과하고 방송요금을 책정할 때는 매체가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대해 광고공사는 MBC 전국방송 광고료 중 지방사간 분배 비율이 불합리하게 산정돼있어 MBC의 배분비율을 다른 회사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는 반응이다. 다만 MBC의 주장중에 일리가 있는 부분을 수용해서 3/4분기 광고요금 책정시 MBC 광고요금을 일정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MBC 노동조합(위원장 최문순)은 회사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소원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 이번 기회에 광고공사를 공익자금 집행기관으로만 존치, 사실상 광고영업 기능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와함께 방송사 광고 요금 책정까지도 직접 관여하여 간접적으로 방송을 통제하고 있는 공보처도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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