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서비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심 판결에 따라 2G 서비스가 3일 종료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2G 가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KT의 불법적인 직권해지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2G 가입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불법적인 직권해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조치 역시 취하지 않았다며 이번 국민감사 청구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감사 청구서에서 "감사대상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감독을 받는 유무선 통신사업자인 KT의 위법행위로 지난 8개월 간 20만 명 이상의 KT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무단 직권해지를 당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현재까지 직권해지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통신 관련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피해 소비자의 권리를 구제해야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직무를 소홀히 하여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KT는 지난 6월 23일 기준으로 2G 서비스 실제 이용가입자는 48만명이고, 20만명 가량은 일시정지 사용자라며 20만명을 대상으로 직권해지 등의 방법을 통해 가입자 수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직권해지 등의 방법을 통해 가입자를 줄이겠다는 KT의 방침 발표 이후 실제 지난 5월 81만명이었던 2G 가입자들은 6월 53만명, 7월 40만명, 8월 34만명, 9월 29만명, 10월 20만명으로 급속히 줄었다.

이들은 현재까지도 직권해지 사실 여부를 모르는 사용자들이 있으며 일부 민원을 제기하는 사용자들에 한해 번호 복구를 해줬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23일 전체회의에서 민원으로 제기된 KT의 위법 행위에 대해 시간상 오랜 조사가 필요하다며 KT 2G 서비스 사업 폐지를 승인하고 사용자 직권해지 등의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사후 조사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종료를 승인 의결했다.

실제 전체회의에서 신용섭 상임위원은 "(가입전환 불법 사례)그 문제는 승인과는 별도로 반드시 이용자보호국에서 조사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라며 "다만, 통상의 조사가 몇 개월이 소요되고 또 조치에 대해서 몇 개월이 걸린다면 그것은 이것과 연계하지 말고 승인을 해 주되 별도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규 부위원장도 "철저한 조사를 통한 확실한 조치가 이우어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하고 오늘 처리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민원 사항이 제기되고 있는 것들은 이것이 처리되고 안 되고 관계 없이 진상은 조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는 별도로 해야할 것"이라며 야당 추천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승인안을 의결했다.

2G 가입자들은 승인 조건으로 KT의 위법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약속했지만 방통위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KT가 2G 가입자를 강제로 직권 해지한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다.

이들에 따르면 KT 2G 가입자인 K씨는 단말기 고장으로 지난해 8월 일시정지 신청 후 같은 해 11월 1일 중고 단말기 구입 후 기기변경을 위해 KT 플라자를 방문했다. K씨는 이 자리에서 직권해지 사실을 알고 항의해 직권해지 복구 후 기기변경을 했지만 KT 측에서 일주일 뒤 11월 8일 2차 직권해지를 한 후 현재까지 복구가 안되고 있다.

또다른 사례로 L씨는 2G 서비스 이동전화 고장으로 사용정지를 신청한 후 다른 전화로 착신서비스를 사용하던 중 지난해 11월 6일 KT에서 일방적 직권해지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항의하자 11월 10일 직권해지 복구 후 기본료 2개월 치 감면을 제안하는 일도 있었다.

이들은 "KT의 행태보다 더욱 사용자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태도"라며 "KT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통신규제당국인지조차 의심스럽게 만드는 방통위의 태도를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민기 010통합반대운동본부 대표는 "방통위 승인은 KT가 가입자 전환을 성실하게 임했다는 것이 조건으로 이뤄졌다"면서 "하지만 불법 해지 사례에 대한 조사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감사 청구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본안 소송에서도 불법 직권 해지 사례가 증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대표는 강제 직권해지돼 피해를 입은 시민을 모집해 KT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본안 소송은 오는 17일 예정돼 있다.

앞서 2G 서비스 가입자들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였고, 이에 방통위와 KT는 항고를 신청해 서울고법이 항고심을 받아들이면서 이날부터 2G 서비스 종료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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