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는 23일 오후 KT와 방송통신위원회가 2G 서비스 이용자들을 상대로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 심문을 벌였다. 1차 소송인과 2차 소송인으로 나눠 두번에 걸쳐 진행된 심리는 장시간 진행돼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심리 결과는 오는 26일 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KT와 방통위, 2G 이용자들은 심문이 시작하기 전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방통위는 심리 전날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을 새롭게 추가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이날 김앤장을 포함해 법무법인 율촌, 태평양 등 10여 명의 공동 변호인단이 법정에 나섰다. 2G 이용자 신청인 변호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장백 최수진 변호사가 나섰고, 이날 심문이 열린 서울고법 312호 중법정은 약 100명의 2G 이용자 신청인들로 가득찼다.

2G 이용자가 주파수 독점

양측은 심문에서 팽팽하게 법리 심리를 벌였다.

먼저 변호에 나선 피신청인(방통위, KT 공동항고) 측은 KT 2G 사용자 9만여 명이 쓰고 있는 주파수는 SKT 2G 이용자 700만명, LGU+ 2G 이용자 900만명과 같은 용량이라며 한정된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KT 2G 이용자가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KT 3G 가입자가 1640만 명으로 데이터가 급증해 품질저하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LTE 서비스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는 2G 서비스 종료를 막는 것은 소비자들의 4G 서비스로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신청인 측은 또한 이용자보호조치를 했다며 소송인들을 대상으로 단말기 무료 대여 지급 상황을 설명했다. 2G 이용자 소송인들이 단말기를 반송처리한 것을 두고서도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신청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 측은 서비스 종료 효력 승인 신청이 난 뒤 서울지역은 일주일, 타 지역은 80일 동안 서비스를 페지하지 않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면서 향후 2G 서비스 폐지에 따른 이용자보호조치 계획을 강조했다.

이용자보호조치라고...'먹통'이나 개선해라

반면, 신청인(2G 이용자) 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2G 서비스 종료 승인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19조 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신청인 측은 특히 일본의 예를 들어 2G 이용자에게 충분히 시간을 들여 고지를 하고 이용자들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최초로 2G 서비스 종료를 지난 2008년 7월 선언하고 난 뒤 2009년 4월부터 실제 종료된 지난해 10월까지 1년 9개월 동안 2G 이용자에게 서비스 종료 사실을 고지했다고 지적했다.

호주의 경우도 지난 2007년 6월 2G 종료를 선언하고 2008년 1월 종료를 했는데 정부 승인이 떨어지지 않자 정부의 요구 조건을 수용한 뒤 3개월이 지나고 2008년 4월 실제 종료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호주의 텔스트라의 2G 가입자의 잔존 비율이 각각 2.5%, 1.6% 지만 우리의 경우 지난 11월까지 0.96%로 낮은 점을 비교해 들어 2G 서비스 이용자 종료를 승인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직접적인 비교가 힘들다는 주장이다.

신청인 측은 또한 일본전기통신사업법 18조 시행규칙에 서비스 전환 및 사업 변경 시 이용자에게 '미리 상당한 기간에 적절히 주시시켜야 한다'고 매우 애매하게 규정돼 있지만 일본의 경우 상당 기간 소비자를 위해 서비스 종료 사실을 알렸다는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KT 2G 서비스 종료를 승인하면서 12월 8일까지 14일 동안만 유예기간을 뒀다고 비교하고 "서비스 전환 및 사업 폐지 60일 전까지 서비스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19조 1항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청인 측은 이용자보호조치로 신청인에게 단말기를 보낸 것은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고 특정 지역에서 2G 서비스가 안되는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질타했다.

이날 심리는 오후 2시 30분부터 3시간 이상 진행됐고 판결 없이 마무리됐다.

신청인 측은 승소를 점치면서도 패소할 경우 재항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서민기 010통합반대운동본부 대표는 심리가 끝난 후 만나 "오늘 법정에서 KT 대리인이 이번에 승소하더라도 최종 결정나는 본안소송까지 2G 서비스 망을 철거하지 않고 스위치를 내리는 방식으로 한다고 했다"며 "패소해 재항고를 하더라도 2G 서비스를 폐지하지 못하도록한 법적으로 시설물보존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도가니 판사가 방통위 변호 대리인?

한편, 방통위가 새롭게 선임한 김앤장 변호인단에 영화 '도가니'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논란이 된 이혜광 전 광주고법 부장판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 이혜광 변호사는 지난 2006년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부장 판사로 있으면서 도가니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1년이라는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과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에 대해 "이유 없음"을 들어 기각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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