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와 경영진 선임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정수재단의 이사추천 방식을 개혁하는 방식으로 명실상부한 공익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상혁 변호사는 20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대회의실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정수재단 반환의 정당성과 방법 그리고 언론 공공성’ 토론회에서 정수재단은 표면적으로 공익재단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사실상 박정희 전 대통령 가문의 상속재산처럼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은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한 변호사는 “정수재단은 공익법인이라고 하지만 박근혜 대표가 측근 인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라며 “특정 개인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이사 선임권 등을 통해 공익법인화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정수재단의 문제점으로 △법적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박 전 대표의 영향력으로부터 이사장과 기타 이사들이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라는 사회적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 △정수재단이 매년 수백명의 장학금 수혜자를 배출하고 있고 그들이 학업을 마친 이후에도 ‘상청회’ 등이 조직화돼 있다는 점 △박 전 대표가 대권에 뜻을 두고 있는 이상 재단의 목적 사업인 장학금 지급 사업조차 유권자들에 대한 금품 지급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이런 점에서 법령과 정관상 단순히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현행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편해 이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또는 주무관청·시민사회의 추천 등 공신력 있는 절차를 마련해 재단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실질적 공익법인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또 “주무관청은 법인의 부적절한 운영, 즉 비상임 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이나 부산일보·MBC 등 주식을 보유한 언론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부적절한 업무수행 등을 감시하고 적발해 법인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이기도 한 한 변호사는 “방문진 이사로서 경험을 밝히자면 언론사를 소유하는 사람들은 경영진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간접적·우회적으로 언론사를 지배하려는 속성이 있다”며 “향후 언론독립, 편성권, 편집권, 소유와 경영 분리 문제들에 대한 입법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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