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8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서 발행되는 10개 일간지를 상대로 조사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최종 집계 결과는 지금까지 언론계에 나돌던 소문이 거의 사실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아직 공식발표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내역과 사별 위반건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관계자들을 통해 밝혀진 불공정거래행위를 종합하면 가장 심각한 부분은 과다한 판촉물 제공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을 제외한 9개사가 위성안테나에서 벽시계까지 백화점의 판매품목을 방불케하는 판촉물을 각 일간지 지국을 통해 뿌린 것으로 확인 됐으며 이중 동아, 문화, 조선 등은 고가의 위성안테나를 설치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국에서 이런 각종 판촉물을 구입하는데 본사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이 있었고 그 규모는 대략 한 지국당 연 1천만원 선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는 현재 신문사의 지국 숫자가 평균 1천개인 점으로 미뤄볼 때 한 신문사의 판촉비 총액은 약 1백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선 특히 경품을 걸고 사원에게 판촉활동을 벌인, 이른바 사원판매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 제재키로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조사결과 10개 일간지 모두 경품을 걸고 사원판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동아, 서울, 중앙 등은 승용차나 해외여행권을 걸고 할당부수를 정해 사원에게 판매활동을 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본사와 지국 간의 불평등한 계약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적됐다. 현재 본사와 지국의 약정을 보면 약정 위반시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도록 돼 있다. 또 약정을 해석하는데 본사와 지국이 서로 의견을 달리할 때 무조건 본사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본사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약정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유발했고 앞으로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시정을 요구키로 했다.
공정위가 이번처럼 12일동안 30여명에 달하는 인력을 투여하면서 10개 일간지와 지국, 구독자를 상대로 조사에 나선 것은 전례 없던 일이다. 그만큼 신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가 앞으로 신문시장의 혼탁한 질서를 바로 잡을지는 아직 낙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도 공정위가 일부 신문사를 상대로 신문가격 담합이나 잡지에 끼워주는 경품을 조사한 경우는 있었지만 신문사들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간이 지나자 다시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현행법의 테두리안에서 이들 불공정거래행위를 강력히 제재할 법규가 제대로 없다는 점도 과당경품의 재발을 막는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징금 부과, 시정광고 차원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아 관련법규가 보강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유사현상이 재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신문사 지국들은 독자들에게 조사가 끝나면 판촉물을 주겠다고 공공연히 약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무가지 투입 문제는 관련 법규에 구체적 제재 조항이 없고 강제성을 증명하지 못해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관련 공정위는 일본의 관련 법규를 참조, 무가지 투입을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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