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사의 경품제도가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김영희씨(30)는 MBC <고정관념을 깨자>프로에 아이디어를 보내 채택됐는데도 약속했던 경품을 받지 못했다며 5월 22일 MBC 사장과 담당 프로듀서를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프로그램 제작에 도움이 될만한 아이디어를 보내면 상품을 준다는 방송안내를 보고 지난 93년 11월 “택시기사나 상인들이 첫손님이 여자면 재수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알아보자”는 내용을 투고했다.

김씨는 2주후 자기가 보낸 내용이 프로그램에 방영되는 것을 보고 다음날 제작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담당 프로듀서는 이 프로그램이 엽서를 참고한 것이 아니라 자체 아이디어 회의에서 나왔다고 밝히면서 상품을 보내줄 수 없다고 했다. 그뒤 이 프로그램의 구성작가로부터 사례금이 나왔다는 통보를 받고 김씨가 MBC를 방문해보니 출연료 명목으로 5만 4백원이 나왔다는 것이다. 김영희씨는 아이디어가 채택이 됐다면 당연히 상품을 받아야하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사례도 받을 필요가 없다며 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씨는 MBC 시청자 상담실에 구제요청을 했지만 제작진으로부터 출연료를 받든지 아니면 소송을 제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다시 방송위원회 시청자 불만 처리부를 통해서도 해결을 호소했지만 방송위원회는 MBC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회신만 했을 뿐이었다는 것이다.

김씨는 올해 1월에도 같은 방송사 프로 <그때 그사람>에 5건의 아이디어를 투고, 3건이 방영됐지만 역시 자체 아이디어 회의에서 나온 것이라는 답변만 들었다며 더이상 시청자를 우롱하는 경품제도를 보고만 있을 수없어 우선 <고정관념을 깨자>를 상대로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품이야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방송사가 시청자를 속이는데 참을 수가 없었다”면서 “이번 사례를 통해 방송사의 사례경품 지급에 대한 실태와 의문점을 규명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고정관념을 깨자>연출자인 최영근 프로듀서는 “시청자가 보내준 아이템은 제작진에서 논의한 아이템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제하고 “김씨의 경우도 그런 예에 해당하지만 꼼꼼하게 아이디어를 챙기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제작에 참가하는 열의가 고마워 제작비의 일부를 줬을 뿐 경품문제를 무마하려는 뜻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