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의 근거로 내세웠던 것은 2010년 들어 시정요구 건수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싸이월드 등 SNS상 게시물의 시정요구 건수가 늘긴 했다. 지난 2008년에는 불과 36건이었던 것이 2009년 54건, 2010년에는 345건으로 늘더니 올해 9월까지 462건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지난 2008년과 2009년에는 단 한건도 없었던 국가보안법 위반 내용의 시정건수가 2010년에는 28건, 2011년에는 156건으로 늘었다는 사실이다.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은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사항은 100% 경찰청 요청으로 인한 시정요구라고 밝혔다. 한명호 뉴미디어정보심의팀장은 “우리는 명시된 법에 따라 경찰청의 요청을 받고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며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 체제를 선전 선동하거나 북한 원전을 그대로 싣는 등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안의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가 내세운 법적 근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는 유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를 제한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설치법) 제21조 제4호에 따라 시정 요구를 해야 한다.

그런데 방통위설치법 제21조 제4호(심의위원회 직무)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라고 규정돼 있다. 방통심의위 입장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된 내용은 방통위설치법에 따라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한 필요한 사항”이라며 충분히 심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정에서 판결받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행정기관인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삭제 요청을 하는 자체가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이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면 법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방통심의위는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면 법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 이사는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을 판단할 근거가 없다.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법원이 판결이 나오고 난 뒤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적법 절차를 어기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내용 뿐 아니라 모든 내용에 대해 자기 마음대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설치법 제21조 제4호에 “건정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된 조항 역시 해석에 따라 심의를 하겠다면 어떤 식으로든 갖다 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심의’까지 가능케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응휘 이사는 “방통위설치법 제21조 4호는 포괄적인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차단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꼬집었다.

한명호 팀장은 심의의 적법 절차 논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내용 뿐 아니라 문서위조나 음란 정보도 판결 이전에 심의를 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의 요청이 와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각하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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