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의 게시물에 대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뜨겁다. 논란은 한 시민이 김제동씨의 트윗글을 문제삼아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김제동씨는 지난 10월 26일 서울 재보궐 선거 당일 “‘닥치고 투표’,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 제발’”이란 트윗글을 올렸다. 검찰은 시민의 고발에 따라 선거 당일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며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선관위는 김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거캠프의 주요인사’일 경우 선거 당일 투표 독려는 문제가 되지만 김씨의 경우는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헤프닝으로 끝날 법한 일이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은 SNS상 또다른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민 입장에서는 사적 공간인 SNS 상에서 투표 독려와 같은 글도 검찰의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클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 행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SNS상의 선거법 논란을 정리하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유권자자유네트워크(이하 유자넷)는“이명박 대통령과 나경원 후보자를 비롯해 수많은 정당 관계자가 투표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자는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투표독려와 투표율은 정치적 이해의 대상이 아니며, 수사 대상조차 되지 않는 ‘투표 인증샷’에 대한 검찰 수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의 고발사건과 관련해 13일 열린 긴급토론회에서도 패널들은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SNS 규제를 지목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투표율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 선관위가 이같은 지침을 내려 보내 SNS 선거운동에 투표 독려까지 포함하게 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 조치”라며 “현행 선거법 조항과 SNS 규제에 관해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사건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SNS상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돼야 하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황희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특정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정확히 명시하고 그 외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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