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바보같은 짓을 하고 있다"

민주사회위한변호사모임 황희석 변호사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SNS에 투표 참여를 권유한 김제동씨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검찰 수사 기관은 법률가 전문 집단인데 이 사안을 대해 수사를 하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변호사는 나경원 후보 캠프 측으로부터 공직법선거 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나는꼼수다'(나꼼수) 변호를 맡고 있기도 하다.

황 변호사는 선거 당일 투표 독려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논리에 대해서도 "해당 관련 법 조항은 당일날 자정 기점으로 특정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이나 낙선의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에 대한 금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 변호사는 검찰도 충분히 이 사안에 대해서 이해했을 것이라면서 "검찰이 김제동씨를 기소를 하게 되면 스스로 바보가 되는 것이다. 법정으로 가게되면 무죄가 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자의적인 선관위의 기준과 해석도 이번 사안의 또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0월 26일 선거 이틀 전 '일반인은 투표 참여 행위가 가능하지만 투표 참여를 권유 유도하는 것만으로도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 단체는 불가능'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황 변호사는 이 같은 선관위의 입장에 대해 "상당히 자의적이고 자기역할을 방기하는 행위이며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황 변호사는 "그럼 저도 선거 당일 투표를 했는데 선관위가 말하는 유명인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말도 안되는 기준을 내세운 것"이라며 "김제동씨의 투표 독려 행위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이번 사건은 '괴담 진원지는 SNS', '최은배 판사 페이스북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SNS 전담팀 신설' 등에 이어 정부가 SNS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의 하나로 나왔다는 것이 황 변호사는 주장이다.

황 변호사는 "김제동 같은 사람도 걸리는데 일반시민들에게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SNS를 통해 투표 독려를 하지 말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 변호사는 "1인 미디어 시대에 각자 의견을 말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고 결국 문제 삼은 것은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을 막겠다는 것"이라면서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좋은 말은 쫄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황 변호사는 선거 운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돈이 많이 들고 세를 동원하는 선거 운동은 막고, 인터넷과 SNS 등 소통의 장이 되고 있는 매체의 선거운동은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변호사는 "특정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정확히 명시하고 그 외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어떤 권력자가 국민들의 의사 표현을 일일이 감시하고 억누르는 시대는 끝이 났다"며 "그러면 그럴수록 시민들은 자기의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매체를 만들어낼 것이다. 잡아들이고 겁주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SNS 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린 시민들을 상대로 기금을 통해 비용을 지원하고 사건 수임을 맡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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