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의원이 19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후 팟캐스트 '나는꼼수다'(나꼼수)출연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 나꼼수가 매체 특성상 방송이며 언론이라고 할 수 있다면 후보 등록 후 정 전 의원의 나꼼수 출연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우선 쟁점은 나꼼수를 방송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에서도 "방송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ㆍ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ㆍ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19대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은 오는 1월 11일이다.

해당 법 조항의 취지는 선거 후보자들이 매체에 출연해 자신을 홍보할 수 없도록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팟캐스트를 방송으로 볼 경우 정치적 표현의 내용이 주를 이루는 나꼼수에 출연하면서 논란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위원회는 관련 질의 요청을 받고 고심 중에 있다.

중앙선관위 법규 해석과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쟁점 사항은 팟캐스트를 방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이고, 정 전 의원의 판결이 안 나온 상황에서 피선거권이 있는지 여부도 중점사항"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방송으로 보지 않으면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는 관련 질의에 대한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 집중 검토해 다음주 중 쟁점 사항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팟캐스트를 방송으로 볼 수 없어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기획팀은 실정법 위반을 한 방송 프로그램이 있으면 권고와 같은 행정지도성 조치나, 주의와 경고 같은 법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현재 나꼼수는 방송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나꼼수를 방송 매체로 보지 않더라도 큰 테두리 안에서 언론으로 본다면 영향력이 큰 나꼼수에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정 전 의원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공세도 예상된다.

실제 지난 7일 방송된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에서 한 패널은 "'나는 꼼수다'를 독립적 매체로 본다고 했을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에 선거 출마자가 출연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은 우리나라 선거 정서에 맞지 않고 이전 정봉주 전 의원이 주장해온 정치의 중립성, 선거의 깨끗함 등 신념과 대치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정 전 의원은 토론회에서 "선거방송심의에 질의를 넣은 상태"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반면 관련 법 조항이 광고 형식으로 선거 운동을 하지 마라는 것이지 매체에 출연해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경신 위원은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공약을 설명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며 "해당 조항은 (매체에 출연해)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지난 6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내년 총선에 출마 한다"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총선 전까지 판결 안 나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나꼼수에서)빠지는 것에 대해 팀원들과 더 논의한 할 생각"이며 "총선 90일 전인 1월 11일까지 논의한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에 연루돼 있음을 폭로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전 의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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