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경찰의 요청을 받고 A씨 동영상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방통심의위는 8일 "최초 서울 성동 경찰서에서 관련 동영상이 게시된 사이트 차단요청을 접수받고, 이를 확인한 결과 해당 사이트의 관련 정보가 자진 삭제되어 유통되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전했다.

방통심의위는 하지만 "제3자에 의한 ‘퍼나르기’ 등으로 인해 인터넷과 SNS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관련 사이트 채증 등 관련 법 절차를 통해 중점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사업자들도 자율 규제를 통한 확산방지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의를 담당한 유해정보심의팀 관계자는 "심의 진행 중이라는 말은 관련 자료를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찾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유해정보심의팀은 해당 동영상이 올려져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발견되면 인터넷서비스업체에 자율규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보가 유통되고 있을 경우 인터넷서비스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동영상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해정보를 퍼나르고 있는 매개체로 SNS를 지목한 것에 대해 관계자는 "SNS상 링크된 주소를 찾아가 동영상 게시 여부를 확인하고 차단한다는 계획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엄밀히 말하면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며 "심의 의결은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우선 진행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의가 의결되면 방통심의위는 A씨 동영상이 있는 국내 사이트에 대해서는 삭제, 해지, 접속 차단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트위터와 같이 해외 사업자의 매체는 삭제가 불가능하지만 불법이라고 판단되면 접속 차단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