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소송 승리도 확신한다"
"즉시 항고하겠다"

KT 2세대(2G) 이동통신서비스(PCS) 사업 종료를 둘러싸고 2G 가입자들이 대반격을 예고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KT 2G 서비스 종료를 승인하고 KT는 7일 자정부터 2G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 제5부가 7일 KT 2G 서비스의 종료로 인한 가입자들의 손해가 우려된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승인을 받아들이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1라운드 승리, 2라운드는?

소송 신청인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본안 소송에서 대기업의 횡포에 맞선 정당한 소비자들의 권리 찾기라는 점을 적극 강조해 명분을 쌓으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2G 가입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감사청구를, KT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KT 불매운동까지 나설 계획이다.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이번 싸움의 정당성을 적극 알리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8일 한국YMCA전국연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송 신청인들은 향후 본안소송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장백 최수진 변호사는 "보통 법원이 집행정지를 해주는 요건은 본안에서의 승소가능성이 있을 때"라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예측하지 못했지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상) 본안 소송 승리도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안소송은 최소 6~1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정 공방은 방통위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 처분을 할 경우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 방통위가 이 같은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 소송 신청인들의 주장이다.

최수진 변호사는 "공공법리에 반하면 사업 폐지 승인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결국 (이번 사건은)법치주의 구현의 문제다. 사업(서비스)을 폐지할 수 있지만 이처럼 막 몰아내는 것은 도의적으로 맞지도 않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SKT와 LGU+의 2G 가입자에 대한 피해를 막고자하는 의도도 담겨 있다. 일방적인 방통위의 종료 폐지 승인과 KT의 불법적인 행태 등을 바로잡지 못하면 타 이동통신사들에게 학습 효과로 이어져 결국 2G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10월 기준으로 SKT와 LGU+의 2G 가입자는 각각 729만명, 931만명에 이른다.

실제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탄원서를 접수했는데 KT 가입자 이외 타 이동통신사 2G 가입자들도 상당수 탄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 감사청구 전방위적 압박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진행되는 감사청구에서는 방통위의 직무유기 문제가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KT가 2G 가입자들의 3G 서비스 전환을 위해 위법적인 행태를 저질러 방통위에 수천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는데도 민원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민사소송에 들어가면 KT가 이용자 보호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도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지난 23일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하면서 "망 철거 등에 따라 중지되는 서비스 내용, 지역 등에 대해 이용자에게 우편 안내를 포함한 최소 두가지 이상의 방법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명령한 바 있다.

010번호통합반대운동본부 서민기 대표는 이에 대해 "방통위가 23일 서비스 폐지 승인을 하면서 명령한 이용자 보호 조치가 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 대표는 23일 이후에도 KT가 일부 지역에서 2G 서비스를 차단해 입은 피해와 일선 대리점들의 무리한 번호이동 조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됐다며 KT의 위법적인 행태를 증명할 수 있는 녹취록과 증언 등을 폭로하고 민사소송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재판에서도 소송에 참여한 시민들은 발언권을 얻어 '우편물은 커녕 문자도 안내멘트도 받지 못했다"고 따지기도 했다.

KT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KT 홍보실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2G 가입자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해줬고, 종료된다고 해도 이용자 보호 조치가 자동적으로 6개월 연장된다"면서 "항고를 통해 우리의 노력과 논리를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또 "LTE 서비스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은 별도로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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