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가 7일 2G 서비스 사용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날 자정으로 서비스 중단이 예정된 15만 6천명(지난달 23일 기준)의 2G 가입자들은 이전처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KT는 2G 서비스의 주파수를 이용해 4G LTE(롱텀에볼루션)서비스를 하려는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날 KT 측은 4G LTE(롱텀에볼루션)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럽게 일정을 연기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받아들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지난 23일 방통위의 KT 2G 서비스 중단 승인 이후 이에 반발해 KT 2G 가입자 강모씨 등 915명이 낸 것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 1항을 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경영하고 있는 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면 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케이티는 서비스 폐지 예정일을 확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승인신청을 했고, 방통위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를 승인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다. 덧붙여 이들은 '2G 가입자의 수가 11월 들어 1%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KT 위법한 상황이 발생한데 따른 것인데 방통위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폐지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서비스 종료 사항을 알리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는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혼란을 최대한 방지하려는 취지”라며 “따라서 강씨 등 KT 고객들은 방통위가 내린 승인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적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폐지를 승인하도록 방통위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절차적ㆍ실체적으로 어겼다고 볼 수 있다”며 “본안 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함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본안 재판은 2G 가입자들이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과 함께 낸 행정 소송을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대해 “‘즉시 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판결을 전해들은 2G 가입자들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010번호통합반대운동본부 서민기 대표는 "사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는데 15만이란 숫자는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 재판부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 대표는 "15만이란 숫자는 중소 도시 인구와 맞먹는 수"라며 "예를 들어 이런 도시 하나를 골라 내일부터 전화를 쓰지 말라고 한 것과 같다. 통신 서비스는 수익성을 떨어진다고 해서 마음대로 폐지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2G 가입자들은 행정소송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KT 2G 서비스 종료를 승인하면서 KT에 이용자 보호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한 바 있는데 폐지 승인 이후 2G 가입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것이다.

서 대표는 "12시만 넘으면 종로, 을지로, 강남역 부근에서 (2G 서비스)전화가 안된다는 제보도 있고 어떤 분은 36시간 동안 통화가 안된다는 분도 있다"며 "관련 자료를 확보해놓고 있다. KT는 2G 서비스 보수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4G LTE 서비스를 테스트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010번호통합반대운동본부 등 2G 가입자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재판부 판결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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