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방송사의 재전송 대가 산정을 둘러싼 지상파 HD 방송 중단 파행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의 중재 아래 양측이 협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협상 창구가 개설되는 시점에는 곧바로 방송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 국장은 3일 오후부터 지상파 HD 방송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주일을 넘어 협상이 타결 안되면 방통위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3일 오후 지상파 HD 방송 재개

방통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주일간 시정명령 조치를 유예하는 조건을 달아 양측이 협상을 재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상파 HD방송 송출중단에 대한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 의견청취 및 시정명령에 관한 건'을 수정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양측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3시간 넘는 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거듭한 끝에 결정됐다. 비록 협상 재개를 결정하고 일주일간 시간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타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양측은 방송이 정상화할 경우 지상파 방송사가 신규 가입자 모집에 따른 강제금 집행금을 7일간 면제해주기로 하면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 대신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협상 창구 개설 시점에 지상파 HD 방송을 즉시 재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채택된 방송통신위원 결의 및 권고안에 따라 현재까지 방송이 중단된 사태와 관련해 시청자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상호 책임을 묻는 양측의 자막 고지를 중단할 것과 협상 조기 타결 방안을 제출하고, 협상 진행 경과를 일일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방통위는 수신료 기반으로 하는 KBS와 공영적 성격의 MBC, 민영방송인 SBS가 동일한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며 지상파 3사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별 협상에 임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방통위가 협상 재개와 방송 정상화를 조건으로 일주일간 시간을 준 것인데, 7일의 시간을 넘겨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시정 명령 조치하기로 한 것이다.

일주일내 타결 못하면 시정조치

시정 명령에는 지상파 사업자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통해 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구체적인 직접 수신방안을 제출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는 시정명령에 따라 지상파 HD 방송 송출을 재개(CJ헬로비전은 기존 가입자에 한정)하고 시정 명령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방송 중단에 따른 시청자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방통위는 또한 양측 모두에게 상호 책임을 전가하는 자막 고지를 중단하고 협상 조기 타결 방안을 제출하고 협상 진행 경과를 일일 보고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 유효기간 3개월 단축, 과징금 5천만원 등의 제재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지난달 28일 방송 중단 사태까지 불러일으키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의 골을 키워왔다.

지상파 방송은 가입자당 재전송 대가를 280원에서 100원 수준으로 물러나 협상에 접근을 이뤘지만 간접 강제금에 대한 이견으로 현재까지 갈등을 빚어왔다.

종합유선방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매일 지상파 3사에 1억 50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과징금을 협상 중임을 감안해 미집행해 줄 것을 요구해 왔지만 지상파방송은 과징금 미집행시 회사에 대한 배임이 발생한다며 요구를 거부해왔다.

이번 방통위의 결정은 지상파 HD 방송 중단으로 시청자들의 권익침해 행위가 장기화되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중재 책임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거센 비난이 나온 상황에서 하루 빨리 협상 타결에 나서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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