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종합편성채널의 개국을 하루 앞두고 종편 심의 기준을 아직까지 정하지 못하고 있다. 1일 당장 종편 프로그램이 방송되더라도 이를 심의할 기준이 없는 셈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연구용역을 맡긴 보고서를 바탕으로 의견 조율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고 심의 기준 결정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ㅤㅎㅒㅆ다. 적어도 12월 둘째주와 셋째주 들어서야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종편 심의 자체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 만큼 심의 기준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과 일각에서는 별도의 심의 기준을 마련해 또다시 종편에 대해 '심의 특혜'를 주려는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10월 방통심의위는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기존 지상파나 유료방송과 별도로 심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1일 조직개편안을 확정하는데 현행 유료방송 심의팀을 1팀과 2팀으로 나눠 1팀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심의를 맡고, 2팀은 일반 등록채널 심의를 맡는다는 안을 내놓았다.

특히 유료방송 측은 방통심의위가 종편은 지상파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고, 종편이 승인채널이라는 이유로 과징금 제재를 받는 유료방송과 달리 과징금 부과를 자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이중잣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방통심의위 측은 실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심의 기준을 조만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심의위에서 주로 논의될 종편 심의 기준은 연구용역을 의뢰한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교수의 보고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의 기준에 대한 의견 조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재진 교수는 '종합편성채널 심의모델 구축 방안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교수는 토론회에서 "기존의 지상파-유료방송으로 이원화된 심의체계로는 심의의 실효성은 물론이거니와 규제의 형평성도 실현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하종원 교수(선문대 언론광고학부)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종편에 대한 별도의 심의 기준을 두는 문제에 대해 "종편을 제3의 영역으로 두기 보다는 현재 시스템에서 소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심의 기준인 지상파형, 유료방송형, 절충형 중에서도 "허가 대상인 지상파나 승인 채널은 표현만 다를 뿐인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종편은 보도채널이나 오락채널 모두 지상파 기준으로 심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 교수는 지난 토론회에서도 "비보도부문에 대해서 유료방송이라는 특성을 들어 심의의 차별화를 요구한다면 이는 보도기능이라는 권리를 갖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오락프로그램의 탄력적인 운용에 대해서도 배려 받는 이중의 특혜"라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특혜 의혹과 별개로)종편의 채널라인이 앞 번호대(15번~19번)로 간 것은 시청을 용이하려는 의도인데 그것 자체로 공적 성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배려를 받은 만큼 의무가 있는 것이다. 심의라는 영역에서 공적 성격의 지상파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편 심의 기준 논쟁과 별개로 당장 1일부터 전파를 타는 종편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어떻게 할지도 관심사다.

장낙인 방통심의위원은 불가피한 상황임을 전제한 뒤 "민원이 접수되고 올라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회의에 올라오면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심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민원이 접수된 사안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모니터팀을 가동해 심의를 하고 있는데 모니터팀이 당장 1일부터 어떤 심의 기준으로 종편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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