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한나라, SNS 원천차단법 추진’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쟁점은 SNS 원천차단 논란을 빚은 한나라당 정제원 의원을 비롯한 11명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방통심의위의 관련성 여부다. 개정안에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적인 통신망관리를 위해 인터넷 접속역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경향신문은 지난 10일자 1면 ‘한나라, SNS 원천차단법 추진’ 기사에서 방통심의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재 SNS를 추진하는 방법이 여의치 않자 꺼내든 방법”이라며 “이미 한나라당에서 이 개정안을 가지고 방통심의위와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11월10일자 1면
 

24일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방통심의의와 협의를 한 적이 없음에도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작성했고,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제소 이유를 밝혔다.

기사를 보도한 경향신문 송진식 기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기사를 작성했기 때문에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자신의 입맛대로 SNS 접속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하루만에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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