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뉴미디어 상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SNS 이용자와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는 21일 "SNS를 이용한 투표독려운동까지 단속하는 공직선거법을 정기국회에서 개정해 다가올 총·대선에서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선언에는 김미화(방송인), 김남훈(격투기 해설가), 김용민(시사평론가), 권해효(배우), 노정열(개그맨), 이철수(판화가), 임옥상(미술인), 탁현민(공연기획가), 조국(교수), 맹봉학(배우)’ 등 SNS 이용자 1244명이 참여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이 13일에 불과하고 운동기간 외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선거 당일 SNS를 통한 투표독려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제해 현행 선거법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낳았다.

   
▲ 임옥상(화백), 탁현민(문화기획가), 이수돌(바둑기사) 등 21명은 지난 해 지방선거에 앞서 20대 투표 독려를 위해 트윗을 통해 투표인증샷을 올린 20대에게 자신의 판화 등의 선물을 주겠다는 이벤트를 제안해 선관위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다. 사진은 작년 9월9일 서울 환경재단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 모습. 이치열 기자 truth710@
 

또한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에 따르면 총선 11개월 전 낙선리스트를 트윗에 올렸다는 이유로 한 시민이 100만원 벌금을 선고 받았고, 후보자를 풍자한 패러디 포스터를 인터넷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네티즌들이 선관위에 의해 고발당했다. 선관위는 최근‘FTA찬성의원 낙선송’을 게시한 네티즌들을 수사의뢰한 상태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가 낙후된 선거법과 선관위에 가로막혀 있다"며 "우리가 진정 전 국민 인터넷 시대와 스마트폰 이용자 2천만 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걸까? 언제까지 유권자는 선거의 구경꾼이 되어야 할까"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국회가 이러한 비상식적 상황을 해결해 달라. 또 다시 선량한 시민들이 선거법의 규제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 주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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