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보도본부가 언론사로서는 처음으로 ‘공정보도 기준’ 을 만들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시안까지 마련된 이 ‘공정보도 기준’은 노조와의 문구 협의가 끝나는대로 곧 시행될 예정이다.

KBS 보도본부가 최근 마련한 ‘공정보도 일반기준’은 △전문 △공정성 △취재 제작 책임자및 뉴스진행자의 기준 △사건 사고보도 기준 △남북관계 보도 기준 △선거보도 기준 등 11개 항목으로 이뤄져있으며 이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했을 경우 사규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시안은 보도책임자나 취재기자의 편향된 주관적 판단에 의한 가치결정 배제, 사실과 의견의 분리, 선정적인 방송 배제, 특정사안의 고의적 누락이나 확대·과장보도의 금지, 반론권 인정 등 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 선거보도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보도에 관해서는 별도 항목을 마련, 구체적인 보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선거보도의 경우 정치적 중립과 균형 유지, 불법 타락선거운동의 감시및 쟁점 발굴, 인신공격식 보도 배제, 지역성향 보도 금지를 제시했다. 남북관계 보도에 있어서도 정부관계자의 비공식적 사견을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보도하거나 북한에 대한 편견과 불신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보도를 자제토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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